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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문화발전재단 헌장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북경문화발전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기금 모금 지역은 베이징시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500만 위안이며 이는 정부 할당 및 공공 자금 조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북경민정국이고 업무감독단위는 북경시당위 선전부이다.
제6조 재단의 거주지는 베이징시 시청구 나오시커우가 위에타이 후통 18호이다. 제7조 재단의 공공 복지 활동 사업 범위:
(1) 사회 기부 기금을 수용 및 관리합니다.
(2) 도시 개선에 유익한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합니다. 문명과 시민 문화적 질을 위한 문화 예술, 홍보 및 교육 활동
(3) 문화 예술, 언론과 출판,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회 과학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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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문화 사업 및 문화 산업 발전에 관한 특별 연구 및 훈련을 실시하고, 중국 및 외국 문화에 대한 교류 및 훈련을 수행하며, 베이징 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5) 문화 사업, 개인적이고 뛰어난 문화 예술 작품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 및 포상하고 베이징 문화상 선정을 지원합니다.
(6) 문화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베이징에서 국제 문화 및 예술 교류를 수행합니다.
(7) 자금 베이징의 문화 시설 건설과 문화 유물의 보호 및 활용은 베이징의 역사 문화 도시 보호를 촉진하고 보호를 지원합니다. 역사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베이징의 특색문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8) 정신적 문명 건설과 문화 예술의 번영을 촉진하는 기타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8조 재단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재단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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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10조: 이사의 설치 및 해임:
(1) 첫째, 현 이사 사업감독부서, 주요 기부자, 후원자 각각이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 가까운 친척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투표 및 선출될 권리,
(2 ) ) 투표할 권리,
(3) 제안, 비판 및 감독할 권리,
(4) 재단으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우선순위,
(5 ) 재단 헌장에 부합하는 기타 권리.
의무:
(1) 정관을 이행할 의무,
(2) 결의안 이행 의무,
( 3) 업무 위탁 의무 수행,
(4) 재단의 명성 유지 의무,
(5) 재단 헌장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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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대리인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1년에 2회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및 합병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관리감독자 1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 조사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
(4) 재단이 부여한 헌장 및 기타 권한 이사회.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무 관리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7)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 제28조 이 재단은 공공 기금 모금 재단입니다. ,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조직의 모금 활동에서 얻은 수입
(2) 다른 조직의 자연인, 법인 또는 자발적 기부금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정 소득 등
제29조 재단은 모금활동 및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0조 재단이 모금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수도 내 문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2 ) 자금 지원은 수도 내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익합니다.
(3) 국내외 문화 교류 및 훈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4) 문화를 위한 자금 지원 예술,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사회과학 연구 개발 사업
(5) 베이징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6) 문화 및 예술 분야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베이징과 관련된 예술상 활동
(7) ) 베이징의 문화 사업 및 문화 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기부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기부 활동
(2) 일회성 투자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 활동
(3)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기타 활동.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9조 재단은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사업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46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했습니다.
(2)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헌장에 규정된 목적 계속해서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함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됨
제47조 재단은 재단이 설립된 후 1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의결하여 승인한 경우, 경영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수도의 문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문화 예술, 언론 및 출판, 라디오 및 TV, 사회 과학 연구를 위한 자금 개발 프로젝트
(3) ) 베이징과 관련된 문화 예술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부금이 위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 등록 및 관리 당국은 사회 복지를 위한 기부금을 편성합니다.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공표합니다. 제51조 본 정관은 2007년 3월 18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