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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사발전재단 시상 성격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사 포상에 관한 법률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과 지방정부는 국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나 개인이 상당한 공헌을 한 교사에게 교원을 수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

1998년 1월 8일, 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의 “교사법” 조항에 따라 “교사 및 교육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국 우수교원'과 '전국 우수교육자' 수여사업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전국교육연합회, 중국 초중등유아교사와 협력하여 조직하고 지도한다. 수상재단."

위 법령은 순전히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가치있게 여기는 관점에서 시행되는 교사상을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상으로 표준화하고 강화한다. 중국교사발전재단은 법적으로 정부 시상 실시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