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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의 영웅 포상 및 보호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 보장을 유지하며, 용감한 사람들에게 보상 및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기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를 규제합니다. 심천특별경제구역(이하 '경제특구'라 함)과 법률 및 규정을 결합하여 실제로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도시 밖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이 도시 시민을 위해 특구 내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인민경찰, 무장경찰, 현역군인 및 기타 공안요원이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자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4조: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심천 공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법에 따라 설립합니다.

자금의 사용 및 관리는 관련 부서 및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심천시 인민정부(이하 '시인민정부'라 함)는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중국인민은행, 공안, 민사, 보건, 사회보험, 노동, 인사, 뉴스홍보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의 시행을 담당한다.

심천공안재단(이하 재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법인으로 본 규정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재단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용감한 정의행위 확인 제6조 본 규정에 언급된 용감한 정의행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개인의 재산 또는 시민의 개인 권리, 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2.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고,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중단합니다. /p>

3. 범죄 용의자 검거 또는 주요 사건 탐지에 있어 공안 및 사법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뛰어난 활동을 수행합니다.

4. , 개인의 안전과 관계없이 국가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훼손합니다. 재산이 큰 손실로부터 보호되고 행위가 탁월하며 영향이 상당합니다. 제7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의와 용감한 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기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단위나 개인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재단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용감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이 규정에 규정된 보상과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지원자 또는 추천자는 신원 증명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재단은 신청이나 건의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인력을 파견하여 정의로운 행위를 조사, 검증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야 한다. 영웅적 의로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단이 지원자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사 검증 자료는 정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공안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행위가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및 검증 자료는 법정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용감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 또는 추천인은 재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재심사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3장 포상 제10조 재단은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상여금을 수여한다. 보너스의 수준, 적용 조건 및 승인 권한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재단은 뛰어난 업적과 용기를 지닌 이들에게 명예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공적이 특히 뛰어난 경우 재단은 관련 부서에 표창장을 추천할 수도 있다. 제11조 시, 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정의와 용기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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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너스 수여

4. 명예 칭호 수여; "용감한 고급 요소".

전항의 표창 및 포상은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표창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표창과 보상은 국가 기관, 기업소, 기관 및 사회 단체의 직원이며 해당 부서에서 보고합니다. 기초. 제12조 용기와 용기로 인해 인민정부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인원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교육, 입대, 취업, 주거, ​​승진급, 호적 등에서 우선권을 향유한다.

의와 용감한 용기를 갖고 시 인민 정부로부터 '의와 용기의 고급 요소'라는 명예 칭호를받은 사람들은 시급 모범 직원의 대우를받습니다. 제13조: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혁명렬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에 따라 순교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교자 대우를 받는다. 제14조 사용자 또는 그 소속 기층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행동한 자를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용감한 의로움을 실천한 자에 대한 포상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단, 포상자에게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보도홍보부는 정의를 실천한 용감한 사람들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관련 활동을 적시에 보고하여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을 보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4장 보호 제17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자의 의료비, 업무 손실 비용, 장례비는 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와 부서가 먼저 지불해야 한다. 규정.

선지급 단위는 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