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고 감가상각 적립금을 세전 공제할 수 있나요?

재고 감가상각 적립금을 세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제도와 조세제도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제도는 회계원칙, 회계정책, 회계관행 등에서 현행 조세제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기업적립금을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회계제도와 조세제도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기업 회계 시스템" 규정에 따라 기업은 채권에 대한 대손 조항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연말에 다양한 자산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자산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투자상각충당금, 재고상각충당금,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상각충당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손실에 대해 자산손상충당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 이에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조치"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업소득세 잠정규정)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고상각적립금, 단기투자상각적립금, 장기투자손상적립금, 위험적립금(투자위험적립금 포함), 기타 규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적립금 이외의 모든 형태의 적립금 국세 규정상 명백히 상기 자산손상충당금에 대한 세전공제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물론, 세법상 적립금의 세전 공제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소득세 잠정규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자가 인출하는 대손준비금과 상품가격감면적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규정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기업(상업유통기업)이 별도로 적립한 대손준비금과 상품가격 인하 적립금은 여전히 ​​세전 공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회사가 회계제도에 따라 재고상각준비금을 인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 시 재고상각준비금을 세액조정하고 증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과세 소득. 또한, 기업이 회계제도에 따라 적립했지만 세전 공제할 수 없는 기타 유형의 적립금도 위의 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기업은 별도의 조치 없이 기업의 영업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