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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비는 1 심 요금과 같은가요?

항소비는 1 심 소송비와 같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불해야 할 비용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 비용 포함) 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건 접수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보조금. 소송비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선불일 뿐이다. 피고가 패소하면 피고가 부담하고 소송비는 환불한다. 소송 비용의 기준은 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7 조 사례 접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0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