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허베이성 농촌 물 공급 및 물 관리 조치

허베이성 농촌 물 공급 및 물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농촌 물 공급 및 물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농촌 물 공급 및 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물 공급 기관 및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수자원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법률, 법규에 기초하고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농촌 식수원 보호, 급수 시설 유지, 물 관리 등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물 공급'이란 중앙집중식 물 공급관과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해 주로 농촌 주민과 단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농촌용수공급은 사회공익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물 공급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원 보호, 수질 모니터링 및 테스트, 긴급 물 공급에 대한 재정 투자를 보장하고 토지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세, 세금 등

적격 지역이 도시와 농촌의 통합 물 공급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도시와 마을 주변의 농촌 물 공급을 도시 물 공급 시스템 관리에 통합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자원 행정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농촌 물 공급 및 수자원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위생, 농업, 개발개혁, 재정, 토지자원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농촌 물 공급 및 물 관리 업무에 종사합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물 공급 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상급 인민 정부의 물 관리, 위생, 환경 보호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농촌의 물 공급 및 물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농촌 식수원과 농촌 상수도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농촌 식수원과 농촌 상수도 시설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수원지 및 ​​급수시설 보호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원 보호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농촌 식수원 보호구역 또는 보호 범위 설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농촌 식수원 보호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수원지 보호구역 확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농촌 식수원 보호 범위. 제8조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원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경계에 명확한 지리적 경계와 명확한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인민정부 물관리부서는 유관부서, 향(진)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관련 촌위원회와 협의하여 급수관 등 농촌 물공급시설의 보호범위를 확정한다.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경고를 설정합니다. 제10조 농촌 식수원 및 농촌 물 공급 시설의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토양 추출, 모래 채광, 파일 박기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합니다.

(2) 독성 및 유해 물질 배출,

(3) 쓰레기, 배설물, 기타 폐기물 및 오염 물질 쌓기,

(4) 가축 및 가금류 사육,

(5) 허가 없이 시골의 중앙 급수 시설을 개조, 이전 또는 해체합니다. 제3장 물 공급 관리 제11조 농촌 물 공급은 가축 및 가금류의 식수와 정원 생산용 물을 고려하여 생활용수 확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산업 생산과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 중앙집중식 물 공급이 시행되고 24시간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체 소유의 우물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12조 농촌 집중형 물 공급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기관(이하 "물 공급 기관"으로 통칭)은 사용자에게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 공급 단위에는 농촌 집중형 물 공급 시설의 소유자와 계약, 임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 권한을 얻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집중급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자금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재정 보조금을 통해 농촌 집중급수시설의 수리 및 유지관리 자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수도요금 인출 등

상수 공급 단위는 농촌 중앙 급수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자금을 할당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 작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4조 물 공급 장치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국가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식수를 공급합니다.

(2) 물의 양, 수압 및 물을 충족합니다. 설계된 공급 시설 물 공급 보장율 및 기타 요건

(3) 관련 규정에 따라 물 요금 징수

(4) 물 공급 시설 검사 및 유지

(5) 상수도 서비스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15조 물 공급 단위는 법이 승인하고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수처리 장비, 수질 소독 시설, 송배수관, 화학 물질 및 기타 식수 안전 및 위생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질 소독 조치. 제16조 수자원 공급업체는 국가 표준에 따라 수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현급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부서와 위생 부서에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설계 급수 용량이 1,000입방미터를 초과하거나 일일 10,000명을 초과하는 중앙 집중식 급수 시설의 경우, 급수 장치는 해당 검사 인력을 갖춘 전문 수질 실험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및 테스트 장비, 원수 테스트를 위해 수질 지표는 공장 용수 및 파이프 네트워크 터미널 물에 대해 테스트됩니다.

기타 집중식 급수 시설의 경우 급수 시설에 급수 용량에 적합한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질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급수업체는 정기적으로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급수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무단으로 급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수도시설의 건설이나 유지보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공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도공급기관은 24시간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수리 사용자와 동시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8시간 이상 정상적인 물 공급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물 공급 장치는 사용자의 식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 물 공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