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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인증 기간은 며칠인가요?

1. 교통사고 재인증에는 며칠이 소요되나요?

1. 교통사고 재인증의 기한은 3일입니다.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45조

조사보조 통지를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차단이나 조사를 준비하십시오.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차량 또는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되면 구금하고, 조사 보고서에 부합하는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자 또는 피의자를 소환한다.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사건 발생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교통경찰을 파견하여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4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뺑소니 차량 또는 교통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한 후 협력 조사를 취소해야 한다. 원래 범위에 따라 고시하고 국영자동차에 합격한 검사관리제도가 검사관리를 취소했다.

제4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와 교통관리부서의 가족은 다음 사항을 문의해야 한다.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통보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48조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 관리기관이 피해자를 위해 구조비 또는 장례비를 선지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관리청에 뺑소니 운전자의 관련 상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

1. 행위책임의 원칙. 교통사고의 원인은 당사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통행우선권의 원칙은 각자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안전 원칙과 합리적인 회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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