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회보장업무 감독 강화 결정.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회보장업무 감독 강화 결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노동과 사회보장, 재정 지방세, 민정, 감사, 위생, 의약품 감독 등 행정부가 사회보장 업무를 전개할 때 본급 인대상임위원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사회보장 업무를 감독할 때 인민대 대표, 직원 대중,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둘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연간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사회보장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회보장기금의 징수, 관리 및 분배를 강화하고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각지의 사회보장 수준은 현지 경제 발전과 기업, 근로자의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수준의 사회 보장 기관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및 개인이 제기한 사회 보장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신청은, 완전한 처리 과정과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유 없이 연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신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개인의 사회 치안에 대한 불만과 신고는 접수부서에서 제때에 처리하거나 책임 부서를 독촉하여 처리해야 한다.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기관과 개인이 법정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5.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장지급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과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금을 지급해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6.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를 관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시행하고 사회보험기금을 지급한다. 7.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 사회보장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법,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의 집행
(2) 지방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서 확정한 사회보장사업의 기대목표 달성;
(3) 주민의 최소 생활 보장 사업을 개발한다.
(4) 기본 의료 보험 제도, 의료 제도 및 위생 제도 개혁의 진전;
(5) 사회 보험 기금의 모금, 관리 및 분배;
(6) 본급 예산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자금의 분배와 사용;
(7) 복권 발행, 국유자산 실현, 사회기부 등을 통해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한다.
(8)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보고의 다른 상황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술한 사항에 대해 특집 조사를 조직하거나 감사부에 특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 각급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조직해 본급 정부와 관련 부처가 사회보장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평의를 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나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본급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에 대해 평의를 할 수 있다. 평의에서 제기된 건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처리하거나 정돈해야 하며, 한정된 시간 내에 처리나 시정 상황을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평의에 참가하는 인민대표대표대표에게 회답해야 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평의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구역 참보원 대표가 참가하는 좌담회를 조직할 수 있다. 9. 사회보장감독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급 인민대상위원회 주임회의는 인민대상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가 보고를 듣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인민대상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를 지정해 보고를 들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 집행 검사와 대표 시찰을 조직할 수 있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관련 업무위원회의 건의;
(2)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현급 3 명 이상) 공동명은 서면으로 건의해야 한다.
(3)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응한다.
(d) 해당 수준의 노동 조합 조직의 요청. 10.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회보장기금 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사회 보험 기금의 관리, 사용 및 분배를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에 제출하고 재정 및 보건 부서와 함께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의 관리, 사용 및 분배를 제출한다.
(2) 관리재정부가 제출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 사회보험기금 수지, 사회보험기금 잔액 보존 부가가치, 최소 생활보장자금 지출 상황을 감독한다.
(3) 지방세무서에 연금 및 실업보험료 징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민정 부서가 제출한 최저 생활보장자금의 사용 및 관리 상황
(5) 감사부에서 제출한 사회보장기금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감사 보고서
(6)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전항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자료는 각각 6 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각각 그해 7 월과 이듬해 2 월에 제출해야 한다. 항목 (5) 에 규정된 연간 감사 자료는 이듬해 3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별 감사 자료는 감사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급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이듬해 6 월 말까지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회보험정책과 기금 운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