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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가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2. 신탁재산의 인도와 재산권제도의 관계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할 때 관련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권의 적법한 양도는 신탁이 효과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이 법에 따라 인도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결정규칙은 재산법의 관련 제도에 적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대상의 인도제도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계약법의 문제. 사법 실무에서는 법적 적용의 다음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용익권"을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법에는 "용익권"을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신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탁재산이 있어야 하며,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탁법에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재산권인 용익권도 신탁재산의 법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익권을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허가 또는 승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도급관리권, 건설용지사용권, 광물재산권 등 재산권에 대해 신탁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재산권법에 따른 조정도 받아야 한다. 계약법, 행정면허법 및 관련 별도 법률. 물론 모든 형태의 용익권이 신탁투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사용권과 지역권은 신탁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는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의 특정 계층의 재산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익권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농민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토지합병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별한 기능. 따라서 농가의 토지사용권은 당연히 신탁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본질적으로 인접관계권의 확장으로서 특정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권자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지역권부담규정임은 물론, 신탁투자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화폐 및 동산신탁의 인도규칙에 따르면 화폐는 특별한 동산이며, 그 전달형태는 실제 전달이 될 수도 있으나 금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더 많다. 동시에, 통화 신탁 동산의 인도가 지폐 및 특수 인감과 같은 특수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신탁 '동산인도' 규정의 특별한 점은 선박, 항공기에 대한 신탁투자가 관련된 경우 비록 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재산권은 등기배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신탁의 재산권 인도규칙 및 법률원칙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거 신탁재산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등기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 "신탁 등록"에는 사법 실무에서 두 가지 유형의 등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법제도에 따른 신탁재산권의 이전등기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법률관계의 공시를 위한 등기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신탁수익권의 공시등기이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특수동산 외에 '등기' 전달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재산권은 주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유형이다. 등기하지 아니한 신탁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신탁투자는 등기 및 인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재산권법리의 본질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규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의 지분 신탁과 신탁 법적 관계 모두에 적용됩니다. 저자는 이 규정의 본래 의도는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신탁계약이 무효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탁계약의 유효성은 신탁법 및 계약법의 관련 의무조항 및 유효성조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적법한 인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