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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지원기금회 정관 제5장 잔여재산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료됩니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이 완료되었습니다.
(2 ) )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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