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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나요?

자녀교육비는 아이들을 위해 구매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의 배당소득은 후견인이 통제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보험계약자로서 자녀와 함께 배당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통제를 위해 직접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자금배당형의 수혜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당의 수혜자는 자녀 본인입니다. 참고하시는 수혜자의 이름은 자녀가 사망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귀하는 보험 계약자이며 수혜자는 귀하가 지정합니다. 이 돈은 자녀가 살아 있을 때는 자녀의 것이고,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귀하의 것입니다. 전처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배당금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적인 권리만 가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포기하고 현금 가치를 환불받는다면 손실이 엄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