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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저수지 저수지 지역의 자금 수집·사용·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적 분석: "대중형 저수지 정착을 위한 후기 지원 정책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파[2006] 제17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대중형 저수지"를 제정했습니다. 저수지 지역의 자금 수집,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를 귀하에게 발행하며 이를 준수하십시오. 그것들을 구현하십시오. 성, 자치구, 직할시 전역의 대형 및 중형 저수지 목록과 관련하여 대형 및 중형 저수지 지역 자금 징수를 전담하는 재정부의 지방 재정 감사관 목록도 포함됩니다. 저수지별로 적용되는 대·중저수지 기금징수기준 등에 따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대·중 저수지 및 저수지 지역의 자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는 저수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중형 저수지 정착을 위한 후기 지원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국파[2006] 제1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국가는 원저수지지역정비자금, 원저수지후지지원자금, 중대형저수지를 운영하는 후이주지원자금을 통합하여 대중저수지를 설립한다. 대규모 저수지 지역 기금(이하 저수지 지역 기금). 주로 다음 측면에 사용됩니다.
(1) 저수지 지역의 기반 시설 건설 및 경제 개발 계획 실행을 지원합니다.
(2) 저수지 지역 보호 지원 재정착 생산 및 생활 시설의 엔지니어링 및 유지 관리
(3) 저수지 재정착의 기타 남은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