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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기관 및 기관의 임금 기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는 기관, 사업단위의 임금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임금 기금" 이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총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하위 근로자) 의 임금 지출에 사용되는 특별 자금을 말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본 성 기관 및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제 4 조 현 (현급 시, 구 포함) 이상 인사부는 기관, 사업단위 임금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 P > 재정, 감사 부서 및 은행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임금 기금을 감독한다. 제 5 조 임금 기금 관리는 직원 수 계획 및 총 임금 계획의 관리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 P > 각급 인사부는 상급인사부에서 발급한 임금총액계획에 따라 본급 기관, 사업단위 임금총액계획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분해해 기관, 사업단위에 도달하고,' 기관, 사업단위의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 을 로드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사업단위는 반드시' 기관, 사업단위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 을 소지해야 한다. 다음 시한에 따라 본급 인사부처까지 임금기금 사용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1) 기관, 재정전액이 배정된 사업단위 (보조금이 없는 정책적 요금사업단위 포함) 는 3 개월에 한 번 신고한다. < P > (2) 재정정항목 보조금의 사업 단위는 6 개월에 한 번 신고한다. < P > (3) 으로 정해진 사업 단위는 12 개월에 한 번 신고한다. < P >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수, 임금 총액 또는 예속 관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 7 조 기관, 사업 단위는 직공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 부서에서 발급한 총 임금 계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기관, 사업 단위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총 임금 계획을 추가해야 할 경우' 기관, 사업 단위 추가 임금 총액 계획 신청서' 를 작성하고 총 임금 계획 관리 절차에 따라 성인사 부서에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성 인사부는' 기관, 사업단위 추가임금 총액계획신청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한다. < P > 인사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한 총 임금 계획 잔액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각 기관, 사업 단위는 은행에 단 하나의 임금 기금 전문 가구만 설립할 수 있다. 제 9 조 기관, 사업 단위는 반드시' 기관, 사업 단위 임금 기금 관리 매뉴얼' 에 의거하여 임금 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임금 기금 관리 매뉴얼" 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은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 조 기관, 사업단위는' 기관, 사업단위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 에 등재된 직원 수와 임금 총액을 연간 통계보고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는 본 규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규정 지출 부서를 다음 분기 임금 기금에서 공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과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3 조 인사부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또는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기관 및 사업 단위에 대한 벌금은 자체 자금에서 지출된다. 제 15 조 재정충당금의 사회단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