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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교사의 연금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나요?

제가 있는 의료보험국은 의료사회보장관리센터 상담전화 12333입니다.

제1조: 이 조치는 "교원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 "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비직업 대리 교사'란 의무 교육 단계에서 공립학교에서 전임으로 교직을 수행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말한다. "교원법",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계약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떠나야 하는 대체교원.

제3조: 이 방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위를 떠난 대리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모든 수준의 정부는 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된 모든 휴직 대체 교사에 대한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이직한 대리교사에 대한 보상은 주로 경제적 보상과 사회연금보험 보충수당을 포함한다.

제6조: 비번 대리교사의 경우 단위의 경제적 보상 기준은 시(국가)의 2009년 사회 평균 월급이다.

제7조? 재직대리교사의 교직경력은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마다 1년으로 산정한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0.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8조: 비번 대리교사의 경제적 보상 총액은 교습 경험에 해당 단위의 경제적 보상 기준을 곱한 금액이다.

제9조: 대체 교육 기간 동안 고용주 학교가 사회 연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시(국가) 교육 행정 부서와 재정 및 사회 보장 부서는 그/그녀를 위해 지불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소급지불 목록을 제공하고, 사회보장부는 기준을 설정하며, 재무부는 특별 자금을 제공합니다. 총 비용은 중앙 및 성 인민정부의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일정 비율로 이체되어 지급됩니다.

제10조 교직 경력이 15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실제 교직 연수를 기준으로 사회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며, 총 15년 미만인 부분은 매월 납부할 수 있다. 또는 15년 동안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15년의 교직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보충 지급 기준은 2009년 시(국가)의 월 평균 사회 임금으로 한다.

제13조 체납액 비율은 체납액 기본금액의 20%로 한다. 그 중 재정이전지불은 12%, 개인부담은 8%이다.

제14조 아직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대리교사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15조 국가법정정년연령에 도달한 대리교원에 대하여는 재정 및 개인 보충수당이 완료된 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일회성 보충수당은 퇴직일부터 보충지급이 완료되는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제15조 기본양로금의 구성과 지급방법은 현지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 관리방법을 참조하며, 향후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에 참여한다.

제16조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유족연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과 10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사망 시 개인계좌 잔액은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일괄 지급되며, 더 이상 기타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개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비번 대리 교사에 대한 필수 추가 비용은 1인당 1,000위안/교습 연령의 부족분을 기준으로 재정 부서에서 지불합니다. 표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그 중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6:4의 비율로 배분된다(각 지방의 1인당 GDP 차이에 따라 여러 수준이 설정될 수 있다).

제18조 이직한 대리교사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는 새로운 고용주의 다른 직원과 함께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방법에 따라 추가지급금을 개인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기간과 새 고용주의 지급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19조 '초·중등교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을 준수하는 휴직 대체교원은 학교의 채용수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채용됩니다.

제20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직 대체교사에 대해 각급 교육부서는 이를 조사하고 신고하며, 이들은 정부의 대상이 되어 사회부조금에 포함된다. 특별 지원을 위해.

제21조: 비번 대리교사의 경우 서면 신청을 통해 지역 취업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술향상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훈련비는 특별기금에서 지급된다. 재취업을 위해 .

제22조: 각급 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체 교사 연금 보험, 의료, 고난 보조금, 사망 보상금, 장례비 및 기타 비용은 노약자, 질병자 또는 장애가 있는 대리 교사의 생계를 위한 사회 보장을 제공합니다.

제23조: 각급 관련 부서는 자격 심사를 실시할 때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하며 사기 또는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에 연루된 심사 및 홍보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되며, 관련 책임자 및 책임자는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4조: 비번 교사 문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제25조: 본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교육 행정 기관이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본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