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사회계층별 기금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잠정규정' 공포에 관한 민정부 고시

'사회계층별 기금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잠정규정' 공포에 관한 민정부 고시

제1조 사회단체가 설립한 전문자금관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단체특별자금의 실효성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하여 본 문건은 《등록 및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사회 집단 관리' 및 관련 국가 규정.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각급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칭함)이 등록한 사회단체(재단 제외)에 적용된다. 제3조 사회단체 특별자금이란 정부부처 자금, 국내외 사회단체 및 개인의 목표 기부금, 사회단체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사회단체가 설립한 기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일관된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단체기금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대해 다. 제4조 전국 사회단체 특별자금 총액이 100만 위안(외화 100만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포함)을 초과하고, 지방 사회단체 특별자금 총액이 50만 위안(외화 50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 상당), 전문 기금 관리 기관의 설립을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제5조 사회단체가 전문 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등기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다. 전문 기금 관리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사회 단체는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문 기금 관리 기관 설립 신청 보고서

(2) 정부 부처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관련 문서 사회 단체 또는 개인의 문서, 기부 의향서(내용에는 자금 지원 또는 기부 의지, 자금 금액, 사용 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관련 사업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문서(해외 기부금 수령) 자금에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문서도 있어야 함)

(4) 사회 단체 협의회 회의록 또는 특별 기금 관리 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상임 위원회

(5) 특별 기금 관리 조치(내용에는 명확한 목적과 업무, 자금 출처, 사용 및 관리 방향이 포함되어야 함)

(6) 사회 감사 기관의 자본 확인 보고서,

( 7) 조직 책임자의 이력서. 제6조 등기관리기관은 전문기금관리기구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본 조례 제5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춘 자에게 등록을 승인하고 등기증명문건을 발급할 수 있다. 규정.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7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사회단체 전문기금관리기구에 대하여 등록관리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전문기금관리기구는 사회집단의 분파로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소속된 사회집단의 지도하에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집단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문자금관리기관명 앞에는 사회단체명을 붙여야 한다. 제9조 사회단체의 전문자금관리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그 자금은 사회단체의 통일재정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단체를 위한 특별자금은 특수 용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특별자금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경영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사회단체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국고채도 매입할 수 있으나, 회사채나 주식, 투자금 등을 매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회단체 전문기금관리기관의 관리비용은 특별기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특별자금의 부가가치를 사회단체 특별자금 재정계정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11조 사회단체 특별기금은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고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기금관리기관이 작성한 특별기금의 연간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사회단체협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회단체는 연차검사 시 사업감독기관과 등기관리기관에 특별기금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기금이 기부금 또는 기금으로 조성된 경우 후원자 및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특별기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사회단체는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전문기금관리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 단체의 특별 자금이 정부 부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퇴임하는 사회단체전문기금관리기관의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회단체가 무단으로 전문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사회단체 전문기금관리기구가 업무활동 중 국내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그들이 속한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의 특별기금관리기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회감사기관은 특별기금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사회감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 단체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

특별자금 중 미사용분은 사회단체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단체는 그 사용상황을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회 단체는 식별 가능한 기부자에게 특별 기금의 감사 상태와 특별 기금의 지속적인 사용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