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국장학협회에서는 외국 이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나요?

중국장학협회에서는 외국 이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나요?

'유학지원 협약' 규정에 따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와 '국립유학기금 지원 유학자격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유학 국가 도착 후 10일 이내에 중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유학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세요. 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 이메일, 서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증명서와 거주지 주소, 은행계좌번호를 1개월 이내에 대사관(영사관)에 알려주세요. 유학기관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새로운 유학기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