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교통경찰팀이 지원한 구조 자금을 어떻게 상환하나요?

교통경찰팀이 지원한 구조 자금을 어떻게 상환하나요?

법률은 객관적이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선지급금 및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3) 뺑소니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한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2시간을 초과하는 구조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