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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후 의무 교통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적인 교통 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2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다음 세 가지 경우만 해당됩니다. (1)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 (2) 피보험 자동차가 도난 또는 강탈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조항의 내용으로 볼 때,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상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12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자동차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 장례 등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청의 회복권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항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보험회사와 도로교통당국 사이의 교통사고 후 도주 상황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다. 사고 사회 지원 기금 관리 기관. 보험회사는 보상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기관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회수합니다. 3. 보험 계약의 관점에서 Tianping Insurance Suzhou Company와 Wang Moumou 사이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강제 교통 사고 책임 보험 계약 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천평보험소주회사는 의무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의무보험계약에 면제조항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약정에 따라 보험배상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에 상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합의된 상환근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한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면, 법적 조항이나 계약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시에,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