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제1장 사모증권투자기구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총칙

제1장 사모증권투자기구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총칙

제1조 비공개 조달 자금(이하 사모펀드)의 업무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모펀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는 "증권 투자 기금법",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비공개로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며, 기금관리인이 관리하고 기금관리인이 보유한다. 기금지분 보유자에게 본 조치를 적용한다.

제3조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금지분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증권시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펀드매니저 및 펀드관리인(이하 펀드매니저 및 펀드관리인)과 그 직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신의성실, 신중, 근면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펀드지분 보유자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이익 우선주의 원칙.

제4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 및 그 파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의 업무활동을 감독관리한다. 그리고 이 조치.

제5조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이하 기금산업협회라 함)는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증권 규제위원회 및 자율 규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