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길림화학섬유회사에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길림화학섬유회사에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길림화학섬유사에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했다. 생산과정에서 고압 케이블 단락 정전으로 작업장 배기 설비가 운행을 중단하고, 전원을 회복한 후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한 뒤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1: 사건은 < P > 가 지난 p>221 년 2 월 27 일 21 시 3 분 길림화학섬유사가 생산과정에서 갑자기 고압 케이블 단락 정전으로 생산현장의 배기 설비가 운행을 중단시켰고, 이날 23 시 1 분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고, 관련 직공 근로자들은 생산 재개 준비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부주의하게 흡입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사고로 5 명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현지 관련 부처는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해 구조지휘, 사고 처리조사, 환경모니터링, 인원치료 등을 진행한다. 둘째: 사고 발생 방지 < P > 일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직원과 기업 모두 안전한 생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직원들은 근무 과정 중, 특히 유독가스가 있는 작업장에서, 일단 작업장 배기 설비가 정전이나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즉시 상급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가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작업 환경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작업자를 작업장으로 들여와 생산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다. 기업에게는 생산효과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유독가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안전기준 내에 두어야 한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직장에 대한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한 곳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때에 개선하고, 일상적인 관리에서 직원의 안전 생산 의식 배양을 강화하고, 실제 사례로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에 존재하는 위험과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불필요한 안전 생산 사고를 피해야 한다. 셋째: 사고 처리 < P > 공장 기업에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지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에 산업재해사망보고를 제출하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감사, 안전관리, 공안감사회가 개입해 책임확인을 하고 산업재해인정 후 사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단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사망자의 가족과 협의하여 배상을 해야 하며, 고용인이 스스로 산업재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자 직원의 법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