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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자금 제공업체의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보험은 민생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보험을 제때에 가입해야만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구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 납부방법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 납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까? 1. 의료보험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유료화는 의료보험 대리점이 병원과 합의하여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후불제입니다.

2. 총액선불제는 의료보험기관이 지정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정 지정의료기관의 1년간 총액(1분기 총액이 될 수도 있음)을 정하는 제도이다. ) 의료보험기관은 기관의료비 지급시 실제 진료비와 상관없이 지급한도를 최대로 하여 지급을 강제관리하며,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처방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적용 범위 내의 모든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단위별 납부: 의료보험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일일 진료비 기준에 따라 일일 진료비를 지급하고, 외래환자 진료비는 예산에서 정한 회당 진료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일일 입원 또는 외래 지불은 각 환자의 일일 또는 개별 치료에 대한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동일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4. 인두지급은 평균고정지불이라고도 하며, 먼저 의료보험기관에서 외래 또는 입원환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의료보험기관은 실제 진료횟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외래 및 입원 환자 방문)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이 지불 방식 역시 선불 방식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병원 수입도 늘어납니다.

5. 질병진단분류에 따른 정액선불제도라고도 하며, 입원환자의 질병은 국제질병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며, 이 가격은 병원에 일괄 지급됩니다.

2. 의료보험은 몇 년 동안 납부해야 하나요? 국가에서는 납부 기간을 남성은 25년, 여성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국가가 정하는 연속근로연령을 충족하거나 35년 이상 근무하고 실제 의료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생 의료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 2.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국가에서 정한 계속근로연령을 충족하거나 근속년수 30주년이 35주년 미만이고 실제 의료보험료 납부일이 12주년에 도달한 경우 의료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의료보험료는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3.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국가에서 규정하는 연속근로연한을 충족하거나 근무연한이 30년 미만인 경우 실제 의료보험료 납부 연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늘어납니다. 12년차를 30년 미만으로 개인의 실제 납부기간(30년 이내) 동안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평생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가 본 조의 첫 세 항에 규정된 연속 근무 기간이나 근무 연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의료 보험료 납부 연한은 30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을 납부한 후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매년 고액의 상호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사회보장계좌 정보는 봉인된 상태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고용주를 찾으면 원래 고용주에게 넘겨주십시오. 중단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사회보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원래 보험을 양도하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이 합산되는 한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5년 이상.

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1. '근로자의료보험규정' 제36조에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의료비 지급 연한을 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보험료는 30년이다. 여성의 경우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 혜택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연수가 전항의 규정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보다 1년씩 적게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퇴직 후에는 규정된 급여 기준에서 5%가 감액됩니다. 2. "사회보험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가가 정한 연수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직원을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더 이상 기본의료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한 연수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