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신농어촌의료제도는 왜 지급되지 않나요? 나의 아버지는 공이(孝井)에서 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정다대학 제4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공이로 돌아갔습니다.

신농어촌의료제도는 왜 지급되지 않나요? 나의 아버지는 공이(孝井)에서 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정다대학 제4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공이로 돌아갔습니다.

신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 추천 규정에 관한 허난성의 문서입니다. 살펴보세요:

Yuwei Agricultural Health [2012] No. 10

Henan "허난성 신규 농촌 협동 의료를 위한 위탁 및 병원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개정)" 발행에 대한 성 보건부 공지

모든 성 자치단체 및 성 보건국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를 위한 수준 지정 의료 기관:

허난성 부서에 따르면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의 의뢰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참가자의 치료 및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부, 지방재정부, 지방중의약국 "허난성 신농촌협동의료 공동보상 발행에 대하여" 계획 통지서(2012년 판)" 정신에 따라(Yuwei Nongwei [2011] No. 21), 성 보건부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이전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허난성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소개"는 이제 이전 관리에 대한 임시 규정(개정)입니다. )이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0일

허난성 신농촌협동의료

의뢰 및 병원 이송 관리에 관한 임시 조항(개정)

제1조는 신농촌협동의료(이하 "신농촌협동의료"라 한다)의 타지역 의뢰 관리를 표준화하고, 환자를 합리적으로 안내 및 전환하며, 참가자의 진료와 급여를 원활하게 하며, 참가자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신농촌의료기금의 불합리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 및 우리 도의 신농촌의료제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임시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참가자는 조정지역 내 지정의료기관 간에 질병이 이송된 경우 이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참가자가 질병으로 인해 조정 지역 밖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기관이 질병을 진단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을 현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3) 환자가 일이나 업무로 인해 입원한 경우 해외 생활 중 다른 이유.

제4조 참가자가 질병으로 인해 조정 지역 밖의 시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경우, 조정 지역의 현급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양도증명서(별지1)을 지참하고 신농병원으로 가세요. 외부 양도는 공동관리기관 등록 및 접수 후에만 가능합니다.

현급 의료기관과 취급기관은 참가자 소개 절차를 처리할 때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참가자에게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참가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업무 등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신농업협동의료조정기관에 등록한 후 거주하는 카운티를 선택하세요. 이하 농어촌신농협의료체계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질병으로 인해 반드시 시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의 현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농어촌의료협동조합은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참가자가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 중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이송되어야 할 경우, 그가 거주하는 의료기관은 이송증명서를 발급하고 조정해야 한다. 지역 신농촌협동의료기관에 등록 및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제7조 응급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진료 의뢰가 불가능한 경우 먼저 입원할 수 있으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역조정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함 해당 기관에서 응급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응급진료서는 질병경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환자가 응급입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임의로 응급진료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농어촌의료체계 보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 참가자가 즉시 신고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되어 입원한 경우, 등록 및 접수 과정에서 지역 조정 기관이 전자 의뢰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9조: 응급상황 및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참가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지자체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지급비율을 10% 감면한다. %.

시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은 참가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먼저 현급 이하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알려야 합니다. 또는 현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이 여전히 직접 입원을 주장하는 경우 사전 동의서(부록 2 참조)의 해당 열에 서명해야 하며, 입원 전에 전자 전송 절차 또는 전송 접수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입원하는 경우 보상 비용의 10%를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

제10조: 권역 신농촌협동의료기관과 신농촌협동의료 지정 의료기관의 조정은 참가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신중하게 확인하며 적시에 이송된 참가자의 이송 및 입원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방법. 환자의 신원이 진료의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정지역 신농어촌의료협력기관은 해당 환자에 대한 전자의뢰를 거부하여야 하며, 지정의료기관은 전자의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료 기록 사본과 같은 상환 자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의 사칭으로 인한 신농어촌협동의료기금의 손실은 지정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 참가자가 급행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만 지불하면 되며, 신농촌협동의료제도 보상금은 지정의료기관이 선지급한다. .

지정 의료기관은 매월 즉석 정산 플랫폼을 통해 신농촌 합작의료 보상비 선불 온라인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과 함께 "허난 신농촌 합작의료 지정 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비 요약 정산 신청서"를 인쇄한다. 참여자에 대한 수수료 영수증(의료보험 링크, 입원비 인지가 찍혀 있음), 편입 증명서 대행 링크(긴급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응급 증명서로 대체 가능) 및 고지된 동의서를 신농촌으로 발송 정착 절차를 담당하는 각 지역의 협력 의료 기관.

제12조 참가자가 비즉시 신고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즉시 신고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퇴원증명서, 요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원비 목록, 입원비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진료기록 첫 페이지, 장기 진료지시, 임시 진료지시, 퇴원 요약 포함), 고지 동의서, 이송증명서 취급기관 링크( 응급입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응급의료기록부를 증명서(증명서)와 함께 참여인력이 함께 가지고 조정지역의 신설 농어촌협력의료기관에 반납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시 보고 의료기관은 도 감독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의 입원비 정보를 지역 신농협동의료 조정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제13조: 성급 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의학적 선택을 실시하기 위해 본 임시 규정을 토대로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이송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14조 2012년 6월 1일 이후 양도절차를 거친 참가자는 본 임시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첨부 파일: 1. 허난성 신규 농촌 협동 의료 이전 증명서

2. 허난성 선허 입원환자 사전 동의서

직접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경우 타국 의사 진료를 받으시려면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병원의 진단서(입원증명서), 신분증, 협력의료증명서를 지참하여 군 신농촌협동의료의뢰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료의뢰방법은 비정상 진료의 경우 10% 감액되며, 정상적인 진료의 경우에는 먼저 현급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후 현의 신규 농촌협동조합으로 가십시오. 이것을 일반 진료 의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티급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친절하게 말하면 이송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병원에서 환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위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신농어촌의료제도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