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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독일 연금 보험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낮고 자연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이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인구는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2030년에는 약 2명의 근로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유럽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독일 정착민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사회 보장의 원래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감소하는 노동력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 보장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개혁을 수행합니다.

독일 연금보험제도는 법정연금보험, 기업보조연금보험, 임의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독일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적용범위, 재원조달원, 지급기준, 모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는 법정 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4년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한도 미만분의 19.5%였으며, 그 중 절반은 근로자 자신과 사용자가 부담하였다(구 서독 근로자의 월급소득 상한액은 5,150유로, 구 동독 직원의 상한선은 4,350유로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법정연금보험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자조금융' 모델에서 유래했다.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근로자, 정부가 공동부담하며,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며, 국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형적인 소득연계형 연금플랜입니다. 이러한 연금제도에서는 기여금과 수당의 액수는 개인의 급여수준과 직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의 급여소득수준, 근속년수, 지급기간, 소득대체율, 조정계수 등의 기본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소득 상관관계와 소득 재분배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연금 보험은 근로자의 90%를 보장하며 독일 연금 보험 시스템의 중추입니다.

법정연금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모든 보험 가입자는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기금의 출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이며, 이는 연금보험기금의 주요 출처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 보조금이다. 매년 국가에서 받는 재정지원 금액이 연금보험료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연금은 퇴직자의 급여와 퇴직 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한도는 퇴직 전 마지막 달 급여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독일 정부는 법정 연금 보험료 비율을 현재 19.5%에서 2030년까지 22%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에는 임금 중 퇴직자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평균 53%에서 46%로 낮추겠다. 2030년에는 43%까지 더 낮아진다.

기업보충연금보험은 법정연금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연금보험제도의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법정연금보험과 달리 기업보충연금은 정부의 조치가 아닌 기업의 조치이다. 인구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국가의 연금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보충 연금 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 보충 연금 보험이 근로자의 65%를 보장하며 연금 보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법으로 지원됩니다. 자금 조달 방법, 조직 형태, 금액, 피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일 기업보충연금보험은 자율적으로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고 거시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업주가 파산선고로 인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주관하는 연금보험기금을 보증기관으로 설립하여 기업연금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증기관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하여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보충연금을 지급합니다.

임의보험의 주요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다. 공무원과 판사는 국가의 종신직 종사자로서 법정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연금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농업 자영업 근로자는 독립적인 '농민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독일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유럽연합 정책과 규정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농민의 퇴직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낮아졌는데, 이는 농민들이 조기에 토지 생산을 포기하고 소득원을 상실했음을 의미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추가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모델의 구현은 여전히 ​​정부의 상당한 재정 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퇴직농가에 대한 정부의 연금 지급은 농민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은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 금액에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현재 독일 농민을 위한 연금 보험 모델은 "종량제, 종량제" 모델, 즉 젊은이들이 지불하고 노인들이 이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젊은이들이 제공하는 자금은 더 이상 노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정부는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일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공공자원을 소비하는 모델이 되었고, 이 모델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대부분의 퇴직농가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했다. 현재 독일은 농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연금 보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2002년 독일은 기업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임금이나 휴가 상여금의 일부를 기업 연금 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기업연금보험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법정연금보험, 기업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의 연금지급 비중은 각각 약 70%, 20%, 10%이다. 독일 정부는 개인연금보험이 지급하는 연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연금의 15%까지, 중장기적으로는 25~30%까지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현재의 보완적 지위에서 법정연금보험과 유사한 기둥적 지위로 점진적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금보험은 개인계좌 적립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현금 수입과 지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입과 지출을 시행한다.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특정 공개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로 등록 당시의 고용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일은 개인별로 다른 점수와 할인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정 공식을 사용하며, 국가는 주로 매년 주민의 소비 수준과 물가 인상을 기준으로 각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