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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의 감독관은 정규직이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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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의 감독자는 정규직 전문가여야 한다. "재단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감리자는 주요 기부자와 사업 감독 단위로 각각 선정되며, 등록 및 관리 기관도 업무 수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담당자는 감독관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자는 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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