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충전자금 특별고지는 청구서는 아니지만 청구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행정수수료 고지서는 행정기관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서 청구서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특별 고지서를 청구 기준으로 기록하여 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