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및 주거 지역;
(3) 저수지, 강, 호수, 수로, 댐, 수원보호구역 200 미터 이내 (4) 철도, 간선을 따라 계획 통제 구역 및 범위;
(e)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