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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시 성관진 철거 보상 기준

1, 유채진 송채촌: 보상 안치비용 84 만 원/헥타르, 사회보장비용 87 만 3 만원/헥타르, 부착물보상비는 서류에 따라 사실대로 보상한다. 2. 곡량진 대판장촌, 전장촌, 우점진화가점마을, 장진공루마을, 악촌왕가거촌, 원장향진두마을, 백채진흑유거촌: 보상안치비용 69 만 75 만원/헥타르, 사회보장비용 87 만 3 만원/헥타르 3. 평모진 계하촌, 마가촌: 보상 안치비용 84 만 원/헥타르, 69 만 75 만원/헥타르, 사회보장비용 87 만 3 만원/헥타르, 부착물보상비는 서류에 따라 사실대로 보상한다. 4. 성관진 추거촌: 보상 배치비 15 만 5 만원/헥타르, 사회보장비용 87 만 3 만원/헥타르, 부착물보상비는 서류에 따라 사실대로 보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 배를 징수한다.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하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단위의 평균 1 인당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에 대해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징수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수할 때,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