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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지방재정특별기금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과 "조례"에 따라 성 재정특별자금 관리를 표준화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검토 및 감독에 관한 지방 결정 강화에 관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성급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급 재정자금이 일정한 기간 내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발 및 정책 목표를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 자금을 완료합니다.
특별자금은 주로 지방개발비와 시군(시) 특별이전금으로 사용된다. 제3조 특별기금의 설립, 조정, 취소, 실시, 성과평가 및 감독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국무원이나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의 정부 자금 목록에 포함된 정부 자금과 중앙 재정 특별 보조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조치. 그 밖에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별기금의 관리는 법적 설립, 총체적 계획, 공개 및 투명성, 표준화된 관리, 성과 평가, 추적 및 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특별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해 고발, 보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관리 책임 제6조 성급 재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 자금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특별 자금의 거시적 관리, 정책 연구 및 수립을 담당하고 특정 관리를 수립 및 개선합니다. 특별 자금 시스템
(2) 특별 자금의 설립, 조정 및 취소를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이를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3) 요약, 효과적인 특별 자금 목록을 분류하고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합니다.
(4) 특별 자금 지출 예산 준비 및 집행을 조직합니다.
(5) 성과 관리 업무를 조직 및 수행하고 성과 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6) 특별 기금 지출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7) 특별 자금 집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후 청산 및 자금 회수 및 기타 관련 관리 업무를 조직합니다.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책임. 제7조 지방 업무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 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특별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기 위해 지방 재정 부서와 협력하고,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기금 성과 목표, 관리 프로세스 공식화, 책임 주체 명확화, 기금 관리 표준화
(2) 예산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특별 기금 지출 예산 준비
( 3) 승인된 특별 기금 지출 예산을 집행하고, 특별 기금의 사용을 감독합니다.
(4) 성과 목표에 따라 특별 기금 집행 성과를 자체 평가합니다.
(5 ) 특별 자금의 재정 관리 및 회계를 수행합니다. 특별 자금의 사용은 성 재정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실행은 자체 검토 및 자체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만료되거나 취소된 특별 자금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7)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임무. 제8조 성급 감사감독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별기금 지출 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담당하며, 본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설립, 조정 및 취소 제9조 특별기금은 법률, 규정, 규칙 또는 관련 성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공공제품 제공을 위한 정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별자금은 반복적으로 조성할 수 없으며, 기존 특별자금의 사용방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특별자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특별기금의 설립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 기금을 조성하려면 성급 사업 부서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급 재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급 재정부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특별기금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성과목표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부는 지방 경제당국과 협력하여 특별기금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 자금 규모 및 성과 목표를 조직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재정부는 청문회 등을 개최해 특별기금 조성에 관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중앙재정 특별보조금에 대하여 성재정이 매칭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성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 사업 당국은 서면 신청서를 지방 재무부에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특별기금 설립이 승인된 후, 성 재무부는 성 사업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체계에는 특별자금의 목적, 성과목표, 사용범위, 관리책임, 집행기한, 배분방법, 지출관리, 승인절차 및 책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특별기금의 집행기간은 명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별자금 시행기간이 만료되면 내년도 특별자금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실시 기간 동안 특별 자금의 범위나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성 재정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