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얼마나 자주 장부에 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얼마나 자주 장부에 올 수 있습니까?

(1) 교통 사고에 사용되는 구조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낸 자동차는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를 낸 후 소니를 쳤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구조기금은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다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와 사망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기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구조기금은 피해자가 다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 사망의 장례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제때에 지불한 것이다. 구호기금은 일반적으로 구조 접수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호비용을 지급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72 시간 구조비용은 의료기관이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 부문의 요금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상기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해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피해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구조한 후 구조비용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선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비 관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5 조에 따르면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의료기관 선불비 신청 및 관련 자료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기 관련 규정,'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가이드' 및 현지 물가부서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심사해야 한다. 감사 결과를 공안기관 관리부와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의료기관: (1) 이 위 12 조에 규정된 구호기금 지불에 속하는지 여부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2) 구조 비용이 진실되고 합리적인지, 선불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시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선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소재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주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다. 제 16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선불된 구조비용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구조기금 주관부는 보건 주관부와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상기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해 구조기금이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가족이나 친족이 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시신 처리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이 발생해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안부는 친척이 없거나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제 18 조에 따르면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증명서와 피해자 사망선불상비 신청을 받은 뒤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불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다.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의 장례비,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피해자의 일부 상해, 구조비용 지출을 심사할 때, 교통사고가 있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차량이 속한 보험회사, 의료기관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