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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스카이자선연맹협회 정관

첫 번째 단락의 협회 이름: Qingtian Public Welfare Alliance

두 번째 단락의 협회 성격: 완전 공공 비정부 복지 조직(NGO)

세 번째 문단의 협회 목적 : 완전한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지원, 재해구호, 공익홍보, 공익창업 등 협회의 봉사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섹션 4: 협회의 봉사 범위: 1. 사랑 교육 지원 활동

2. 재해 구호 활동

3. >4. 공익사업 및 기업활동

5. 사랑의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6.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한다.

7.

섹션 5: 협회의 지리적 범위

1. 위치, 카운티 및 도시 섹션 6 협회의 조직 구조:

1. 회원총회의 최고 권위 부서

2. 이사회(회원총회 상임위원회)

3. 인사부

회원 모집, 회원 대표 선출 조직, 탈퇴 절차 처리 등 협회 내부 인사 관리를 담당합니다.

4. 선전부는 회원 홍보를 담당합니다. 협회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언론 매체 등에 연락합니다.

기획을 담당합니다. 협회 내부 활동 및 모임을 조직하고 각종 공익 활동 등을 기획 및 조직합니다.

6. 재정부

협회 기금 관리, 기부 활동, 등.

7. 기록관리부

협회 회원의 활동 및 회의 기록 등을 보관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8 . 징계감독부

협회 각 부서의 운영을 감독하고 협회 정관 위반 행위 등을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9. >

기타 공식 공공 복지 단체 및 NGO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를 담당합니다. 섹션 7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대학생, 일부 고등학생 및 사회 봉사자로 구성됩니다.

섹션 8 회원 조건:

1. 협회 헌장을 준수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한 의지

3. 능력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봉사할 의지가 있음

섹션 9 회원 절차:

1. 서면 회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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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인사부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

섹션 10 회원 권리:

1. 협회 내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협회 운영을 비판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

4. 협회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회원총회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

11항의 회원 의무:

1.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 학교 규율 및 학교 규칙을 준수합니다.

2 .협회 정관을 준수한다

3.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4. 협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 활동 및 회의 참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6.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관련 건의를 한다

12항 : 탈퇴

1. 어떠한 사유로든 회원탈퇴를 하는 회원은 인사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사회가 탈퇴를 승인하는 경우 인사부에 절차가 처리됩니다. 회원카드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경고, 면직, 제명, 기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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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탈퇴 후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본 협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회원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낸 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입할 수 있다. 이사회. 섹션 13 총회 상태:

1. 회원 총회는 협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섹션 14: 총회 권한: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및 이사회 재무 보고

5. 회원 제안 검토

6. 기타 주요 사항 결정

7. 협회 및 기타 공공 복지 단체 간의 협력 종료

제15조: 소집 시기:

1. 회의는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1개월 전에 모든 회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총회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소집 및 투표 조건:

1. 회원 총회에는 회원 대표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2. 5장, 14조 2, 3, 4, 5, 6항이 발효되려면 회의에 참석한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3. 제14조, 제1조 및 제7조는 반드시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회원 대표의 2/3 이상이 통과되어야 발효됩니다.

4 회의에서의 모든 투표는 비밀로 진행됩니다. 투표

제17항: 회원 대표의 선출:

1. 총 회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든 회원이 동시에 회원 대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총 회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중 100명이 회원 대표로 선출됩니다.

3. 각 지구는 총 회원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표자의 수를 할당해야 합니다.

4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 서면 신청서 인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8. 이사회 구성:

1. 협회의 이사는 각 부서의 회장, 부회장 및 차관으로 구성됩니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3. 이사회 의장은 협회의 회장이 된다

4. 초대회장과 부회장은 협회가 임명한다. 후원자는 이사가 되며, 각 부서의 목사와 임원은 후원자가 모집하고 임명한다.

제19조: 선거 및 이사의 해임

1. 회원은 회원 대표 회의 1개월 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에 서면으로 선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2. 협의를 통해 후보를 결정합니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후보를 승인해야 합니다.

3. 회원 대표 선출

4. 이사의 해임 및 임시 추가는 이사회 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5. 이사의 해임 및 추가 결과.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에게 공지

제20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각자의 업무 분업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직합니다. 협회 운영에 참여

2. 이사들에게 보고 협회 업무 의견 및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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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준수

5. 정관에서 허용하는 기타 권리를 향유하고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수행합니다.

21: 이사회의 권한:

1. 자금 조달 및 사용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2. 회계

3.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청취 및 검토

4. 신임 이사 후보 결정 등 회원대표회의 전 업무 정리

5.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 결정

제22조 이사회 회의

1. 이사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이사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제안한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이사회는 2개로 구성됩니다. 업무를 요약하고 관련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타 임시 회의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2/3 이상의 이사가 결의합니다.

4. 이사회의 결의안은 15일 이내에 모든 구성원에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제23조 회장

1. 협회 회장(부회장)은 협회 회장(부회장)이 맡는다.

2. (협회 회장)은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p>

3.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협회 자금의 출처와 목적:

1. 회비 지불

2. 기업 후원

3. p>4. 협회 활동에 필요한 지출

5. 외부 기부

제25조 재정 관리:

1. 협회 자금은 재정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 징계감독부는 감독을 담당하며, 기금 수입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지출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록관리부에 백업되어야 합니다.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는 선전부가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2. 재정부는 협회의 자산을 책임집니다

3. 각 회원 대표 회의의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보고서. 회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발효하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협회의 재산이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5. 협회가 종료된 후 모든 재산은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의 명칭과 성격은 협회 설립 초기에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의 명칭과 성격의 변경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원 대표 회의에 의한 개정

제27항: 본 헌장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회원 총회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제28항: 본 헌장은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협회 정식 운영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