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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핑샹시 농촌 사회연금 보험 시스템 개선

핑샹시 무토지 농민 기본연금보험 실시의견

우리시 무토지 농민 기본양로보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장시성 인민정부 사무처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정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및 기타 부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Ganfu Tingfa [2014] No. 12) ) 그리고 우리 도시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1. 총칙

(1) 이 의견에서 말하는 기본양로보험에는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이 포함된다. 무토지 농민은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나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급보조금을 지급한다.

(2)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 지불 보조금과 개인 지불 의무 이행을 결합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증금을 조달하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본 시 행정구역 내 토지취득사업의 경우,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 지급보조금 및 토지취득보상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기본연금보험 절차 농민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 처리되지 않으며 토지 몰수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3) 무토지 농민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토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 구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보험 및 지불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2. 보호대상 및 식별절차

(4) 본 의견에서 언급된 토지수용 농민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토지수용 농민을 말한다. 현(구)급 이상 인민정부의 보호를 받는 통합 토지 징발이란 토지 징발 당시 토지 계약 관리 권한이 있거나 토지 징발 후 토지를 완전히 상실한 등록된 농민을 의미합니다. 1인당 경작면적이 0.3에이커(포함) 미만이고, 16세 이상(포함)이며, 지역에 영주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토지를 수용하는 농민의 연령은 국무원과 성 인민정부가 토지 수용을 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연령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5) 토지 수용 농민의 1인당 경작지 면적 결정은 현(구, 핑샹경제개발구, 우공산 관리위원회, 이하 동일)이 주도한다. 해당 부서는 토지, 공안 및 기타 동급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가 위치한 부서 및 읍면(구청, 분야, 이하 동일)에서 식별 작업을 수행합니다.

(6) 다음 사람들은 이 의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

2. 취득한 토지가 마을 집단에서 재분배되었으며 1인당 경작지가 0.3에이커(포함되지 않음)를 초과하는 경우

3. 토지를 취득한 마을에서 호구가 이전되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경우

4.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급 보조금을 받은 자

5. 근로자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6.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1인당 경작지가 0.3에이커(포함) 미만인 자

7 . 기타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보조금 제도에 참여 및 향유할 수 없는 자.

(7) 인정을 신청하는 토지 수용 농민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핑샹시 토지 수용 농민 기본 연금 보험 가입 자격 양식 " (이하 "인정서"라 한다. 도서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두 사람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서 원본 및 사본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 및 토지 수용 기관

5. 토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계약 관리권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사본.

(8)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인정 절차:

1. 토지 수용 농민은 마을 위원회(인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로부터 "인정 양식"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하 동일)'과 '요약표'를 마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는다.

2. 마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인의 이의 없이 목록을 공표한다. 일이 지나면 마을 위원회에서 공식 도장을 찍고 검토를 위해 해당 마을(거리)에 보고합니다.

3. 타운십(거리) 조직은 토지 관리소, 재무 사무소, 경찰을 조직합니다. 역, 농업경제국, 인사사회보장국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마을 위원회가 보고한 '인정 양식' 및 '요약 양식'을 검토합니다. 》보호 대상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토를 실시합니다. , 읍(거리)에서는 적시에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이의가 있는 자의 소재지에서 7일간 공개됩니다. 이의가 없음을 발표한 후, 서명된 의견을 현(구) 토지자원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수용 농민에게 "인정 양식"을 발급합니다.

3. 지급 보조금 기준 및 보험 지급 방법

(9) 토지 없는 농민은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또는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 연금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변화. 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은 무토지 농민은 더 이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월별 무토지 농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 수용 농민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부 지급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르며 최대 15년(180개월)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국무원 및 성 인민정부가 토지 수용을 승인한 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일. 구체적인 보조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35세의 토지를 몰수한 농민의 경우 정부는 16~35세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지급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35, 45세인 무토지 농민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지원 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1년마다 지급지원금이 1년씩 인상된다. (즉, 36세의 보조금 기간은 6년, 37세의 보조금 기간은 7년, 45세의 보조금 기간은 15년입니다.)

3. 45세 이상 무토지 농민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지원 기간은 15년이다.

토지수용 농민은 가구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받는다.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이나 도시농촌 주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동일한 토지수용 농민은 동일한 금액을 향유한다. 규정에 따라 정부 지불 보조금. 지급보조금은 토지수용 농민의 보험금 지급에만 사용되며 개별 토지수용 농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토지 농민은 지급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자격을 갖춘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이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보험금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10) 토지수용 농민 기본양로보험 지급 보조금 기준은 보험 가입 당시 장시성(전성, 이하 동일)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연봉이다. × 60% × 12% × 지급 보조금 연수

이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몰수한 무토지 농민에 대한 기본연금보험 지급 보조금 기준은 도 평균 연봉이다. 2012년 재직근로자수 × 60% × 12% × 지급보조금 지급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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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원금은 토지수용 농민이 참여해야 하는 시점부터 산정한다. 보험. 토지를 몰수한 농민이 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경우 매년 1년 동안 정부 지급 보조금을 공제하고 그들이 향유해야 할 지급 보조금 연수를 모두 공제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1) 기본직장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토지수용 농민은 탄력적 고용인력 보험방식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계 평균 월급의 60%로 결정한다. 보험 가입 당시 전년도 지방 직원의 지불 비율은 20%입니다(이 중 12%는 사회 통합 기금에 포함되며 8%는 개인 계정에 적립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개인계좌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연령에 따라 지급한다.

1. 토지수용 농민 중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가입 후 1회 지급 기초연금 보험료를 15년 동안 납부하신 경우,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매월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 당시 만 45세 이상 남성은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인 55세 미만의 무토지 농민은 일회성 조합을 채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방법은 선불과 연납입니다. 일회성 선지급 연수는 15년에서 연금 수령 연령(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뺀 값입니다. 이후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고, 누적 납부연한이 15년을 초과하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가입 당시 40세 미만인 남성의 경우 16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16세 이상인 무토지 농민은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도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을 갖춘 자는 규정에 따라 기본후생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방법은 개인이 먼저 읍(거리) 노동사회보장 사무소에 가서 보험을 신청하고, 읍(거리) 노동보안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다. 각 개인을 등록하고 검토한 후, 사회 부문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재무 부서에서 지급 보조금을 사회보장 기관에 할당한 후 향(거리) 노동 및 보안 사무소는 무토지 농민에게 카운티 및 지역 사회 보장 기관에 가서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지합니다.

5.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이 의견 이행 후 1년 이내에 또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역 사회보장 기관에 가서 보험료 납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가 되면 본 의견에 규정된 지급보조금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12) 이러한 의견이 시행되기 전에 유연한 고용 상태를 갖춘 개인으로 근로자 연금 보험(이미 수령한 연금 포함)에 가입한 토지 수용 농민은 다음까지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정부 보조금을 받는 특정 연수까지 지급된 총 금액의 60%가 사회 보장 기관에 등록되어 검토를 위해 재무부에 요약서를 제출합니다. 지불 보조금은 사회 보장 기관에 할당되고, 사회 보장 기관은 토지를 수용한 농민에게 일회성 반환을 제공합니다.

(13) 토지수용 농민이 본 의견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시·읍에 취업하고, 고용현장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위의 경우, 해당 단위가 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전환 대기 중이며, 유연고용인력의 보험료 갱신 시 남은 개월수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4) 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토지수용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도시 및 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잔액 전액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개인 양로금 보험 계좌는 직장 연금 보험에 통합되며, 개인 계좌의 경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금 보험료 납부 기간은 기본 양로금 납부 기간으로 통합되거나 전환되지 않습니다. 도시, 농촌 주민이 향유하던 보험혜택은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는 달부터 중단된다.

(15) 토지수용 농민이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급보조금은 개인구좌에 적립된다. 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의 경우,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며, 지급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계좌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보조금은 별도로 도시 및 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지급기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개인계좌에 있는 지급보조금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16) 토지수용 농민 중 현역 군인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지급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 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견에 따라 무농업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지급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

(17) 토지수용 농민 중 학교 학생들은 지급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 후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이러한 의견에 따라 토지수용농민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본연금보험 지급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산정된다. 지방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IV. 기금 모금 및 관리

(18)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성 인민정부 사무처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로 인한 수입 및 지출 관리 규제에 관한 국무원 사무처의 실시 의견 이행"(Ganfu Tingfa [2007] No. 20) ) 해당 연도의 시, 군(구) 토지 양도 소득의 8%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토지 취득 비용에 포함된 토지 취득 수혜자가 지불한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자금

3. 토지 수용 농민이 지불한 개별 자금

4. ;

5. 기타 재정 보조금.

(19) 토지수용 농민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보조금은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 및 기타 재정지원금에서 정산한다. 토지양도소득에서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경우, 기본연금보험 가입 시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 보조금은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 현(구) 정부는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다년간의 토지 양도 소득으로 발생한 토지 수용 농민의 사회 보장 자금으로 부족분을 지방 정부에서 할당합니다. 단, 전년도 지급보조금은 다음해 2월 말까지 배정되어야 한다.

시급 이상의 정부가 시행하는 시 전체 공공 복지 및 공공 복지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취득으로 인한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연금 보험 보조금은 각 현 및 구의 책임입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이 배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당 군·구에 배분한다. 2008년 이후 시 차원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무원 세입 관리 규제 판공실의 실시 의견 이행에 관한 장시성 인민 정부 사무국의 이행 의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비용'(Ganfu Tingfa [2007] No. 20)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적립하고 검증 및 검증을 거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현, 구에 할당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가 정산합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토지수용 농민의 경우, 기본연금보험 가입 시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보조금은 토지수용 농민이 납부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산정하며, 토지취득비용에 포함된 토지양도소득은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과 기타 재정보조금을 정산하며 체납하지 아니한다.

(20)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료 보조금을 위한 선입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이러한 의견을 이행한 후 토지 사용 승인을 조직할 때 모든 지자체는 토지 취득 규모와 보장되는 인구 수(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득 전 토지를 취득한 마을의 집단경제단체의 1인당 농업이용액으로 나누어 토지면적 계산)과 보조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연금보험금 보조금을 계산하고, 토지 신청 단위가 국영 상업 은행에 있는 시 인력 및 사회보장 부서가 개설한 관리 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양도합니다. 지방 정부는 토지를 사전에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공급을 통해 별도의 부지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 사용이 승인된 후,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부는 토지자원부의 통지서에 따라 승인된 지불 보조금을 즉시 사회보장기금의 특별 금융 계좌로 이체합니다. 토지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부는 토지자원부의 통지서에 따라 위 자금(이자 포함)을 토지를 신청한 단위에 전액 반환합니다.

2. 토지 취득 승인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지자체는 "토지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 발행[2007] 〕제14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보험 지급 보조금을 선입금한 후 지급 보조금 실시 계획, 예금 증서 및 기타 자료를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에 제출하여 적시에 검토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릅니다.

그 중, 토지 취득을 성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 인력 및 사회보장 부서가 토지 취득을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공합니다. 보안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토지수용 농민기본연금보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 농민 기본연금보험료 및 보조금 선입금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취득 승인 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요구에 따라 인사사회보장부는 동의 의견에 서명할 수 없으며 토지 취득 승인 기관은 토지 취득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1) 작업의 실제 필요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는 노동력을 풍부하게 하고, 필요한 작업 자금을 보장하고, 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연금을 장려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보험관리는 과학적이고 정교하며 표준화되어야 한다.

5. 업무 요건

(22) 조직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양로보험 선도그룹을 설립하고 각급 인사부서와 사회보장부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모든 현(구)은 2014년 12월 말 이전에 실제 상황에 근거한 시행 세부 사항을 발행해야 하며, 시행 전 제출을 위해 시 무토지 농민 기초 연금 보험 선도 그룹 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무토지 농민에 대한 개별보험 신청 및 납부는 2014년 12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3)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양로보험의 주요 책임 주체는 각급 인민정부입니다. 주요 정부 지도자 책임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성과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간 목표 평가 관리에 포함됩니다. 주요 정부 지도자.

토지수용농민기본연금보험사업지도그룹의 통일된 령도밑에 모든 관련 부서들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각자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인사사회보장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의 정책 수립, 조직,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재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 지급보조금의 징수, 노동자금의 예산편성, 자금사용의 검토,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토지자원부는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담당하고, 재무부와 협력하여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지급 보조금 기금을 마련하고, 공안, 감독, 농업, 보건 및 가족 계획 위원회, 인간과 협력합니다. 토지를 몰수당한 농부를 식별하기 위해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 감사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금 지급 보조금의 징수, 관리, 사용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4)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각급 토지수용 농민기본양로보험 선도단체는 합동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계획,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해당 행정기관 내에서 토지수용 농민 기본양로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역.

시 무토지 농민 기본연금보험 선도그룹실은 시의 무토지 농민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감독·점검하기 위해 인사부, 사회보장부, 재정부, 토지부, 감사부서를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본 의견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 기본양로보험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 농민 기본양로보험 지급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 토지수용 농민 기본 연금 보험 지도 그룹에 보고하여 시 전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 관리를 편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VI. 보충 조항

(25)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 2세 신분증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마을(거리) 사회 보장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매년 지방사회보장기관과 도농주택보험기관에서 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존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26) 지방정부가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주정부 재정부와 주정부 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며, 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7) 이러한 의견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각 현(구)에서 시행한 규정이 본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의견이 우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시행 시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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