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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은 서양에서 온 걸까요?

우리나라 세법은 서양에서 온 걸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률체계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1994년 산업상업세제도 개혁 이후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현재 23개의 세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 매출세 카테고리. VAT, 소비세 및 판매세가 포함됩니다. 주로 생산, 유통,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자원세 카테고리. 자원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 포함. 이는 주로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 차이로 인한 소득 차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소득세 카테고리. 법인 소득세,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주로 국민소득이 형성된 후에는 생산자와 운영자의 이익과 개인의 순이익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4. 특수목적세 카테고리. 고정 자산 투자 방향 조정세, 연회세, 도시 유지 및 건설세, 토지 부가가치세, 경작지 점유세를 포함하며, 이는 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대상과 특정 분야에서 규제 역할을 합니다. 행동.

5. 재산세 및 행위세 카테고리. 부동산세, 도시 부동산세, 차량 및 선박 사용세, 차량 및 선박 사용 면허세, 인지세, 도살세, 증서세가 포함되며 주로 특정 재산 및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 발전의 4단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중국 정치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권력과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1950년 국가통일과세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 1950년 국가통합과세제도, 1953년 개정세제, 1958년 상공부세제도 개편, 조세제도는 1980년대 이후 조세제도 조정, 1994년 조세제도 개혁,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조세제도의 초기 확립 등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

1. 1950년대 우리나라 조세제도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은 《국세정책실시세칙》(이하

"필수사항"). '기본원칙'은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행정의 일원화와 새로운 조세법률체계 확립의 상징이다.

'필수규칙'에는 전국적으로 14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50년에서 1951년 사이에 정부 업무 위원회는 1

두 가지 조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산업상업세, 인지세, 물품세, 거래세, 면사통일판매세, 면허세, 도살세, 부동산세, 부동산세, 특별행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5종이다. 및 예금 이자율

소득세, 소금세, 관세, 농업 및 축산업세, 증서세. '원칙'에 규정된 급여세 및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1953년 조세개편으로,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상품유통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회성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에는 세금 종류가 13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1958년 세제개편이다. 두 번째 조세제도 개편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4가지 조세를 하나로', 즉 상품유통세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인 공상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사업세, 상품세,

인지세는 통합된 산업세와 상업세로 통합됩니다. 둘째, 국가 농업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1958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세세조례》를 통과시켜 전국의 농업세세에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번 세금 개혁 이후에는

12가지 유형의 세금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2.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960년대 우리나라는 시장무역세를 부과했으나 곧 징수를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세. 1966년 이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문화흥행세도 폐지됐다. 1973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간소화라는 방향으로 또 한번의 개혁을 단행했다. 즉, 소금세를 기존의 '4세 1세'에서 공상통합세로 통합하고 산업상업세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세는 구조가 불명확하고 불분명해졌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과세의 성격과 중요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법의 기능과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부적절한 단순화, 조세종목의 불합리한 병합 등이 많아 조세종목의 감소, 과세항목의 과소화, 단순세율, 경직된 과세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①

3. 1980년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내수활성화와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단계

새로운 기간.

국무원과 재무부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련의 임시 조세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는 주로 산업 및 상업세와 해외 관련 과세에 대한 주요 개혁 및 조정을 수행했습니다. 산업상업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유류특별세, 가축거래세, 건설세, 공기업 상여세, 공기업 등 17개 신규 세금이 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산업급여조정세, 단체기업소득세, 도농개별공상가구소득세, 부동산세, 차량 및 선박사용세,

개인소득조정세, 민간기업소득세, 민간 기업 투자자 개인 소득 조정세, 인지세, 연회

세, 자동차 특별 소비세 및 국가 에너지 및 교통 핵심 건설 기금. 외국 관련 과세 측면에서 1980년과 1981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각 '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1985년 국무원은 새로운 '수출입 관세 조례'와 '관세 수출입 관세'를 공포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 두드러진 특징은 조세의 부를 모으는 기능을 개선하고 조세의 법적 개념을 강화하며 새로운 조세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설정, ​​세율 규제, 내국세와 국외세의 일원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IV. 1990년대 우리나라 조세제도

1990년대에는 계획경제에서 계획상품경제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토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조세표준과의 통합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환과 발전에 나서다, 1994(1참조: Liu Longxiang: "Introduction to Liu Longxiang:" 중국 세법", 북경대학교 출판부

1995년판, 17페이지.) 2006년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행정 통일, 조세범주 통합, 과세표준 확대, 세율 인하 원칙에 입각하여 확립되었습니다. 세율,

우대를 줄이고 세금 징수 및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변화의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하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예비적으로 확립되었다. 1994년 세제개편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건설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국가세무총국은 세제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공업 및 상업세 제도 개혁 실시계획'을 제안했다.

19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련의 중요한 세무규정을 공포했다.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는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통합,

부가가치세, 사업세, 소비세, 자원세, 법인소득세 및 토지 가치에 관한 6개의 새로운 임시법 공포가 포함됩니다. -부가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및 기타 세금 적용에 관한 임시규정' 규정 및 시행사항 위의 세법 조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994년 2월 국무원은 상여세, 임금조정세, 특별유류세, 시장거래세, 가축거래 등 5개 과세 항목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세금, 상속세, 증권거래세가 곧 부과될 예정입니다.

1994년 세제 개혁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지 않는 일부 세금을 제거하고 중복되거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여러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35가지 세금 유형이 있었습니다(에너지

교통 건설 자금 및 교육 추가세 제외). 세제 개혁 후에는 세금 유형이 22가지로 줄었습니다(법정에 따른 세금 포함).

증권거래세 및 상속세). 1994년 조세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확대 및 표준화를 핵심으로 새로운 매출과세 패턴이 확립되었다. 개편된 거래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업세, 관세, 도시유지건설세로 구성되며, 이 중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의 주체이다. 동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둘째, 조세 통일과 세율 인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제도를 표준화한다. 소득세 제도 개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내자기업의 소득세를 일원화한다. 재산소유관계에 따라 '국유기업소득세

소득세', '집단기업소득세', '민간기업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대신, 내자기업 소득세는 균일하게 부과됩니다.

세율은 균일한 33% 세율로 인하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외국인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와 내국인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조정세'를 통합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가구는 원래 기업으로 간주되어 '도시 및 농촌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산업 및 상업 가계 소득세".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째, 과세표준 확대와 과세 유형 조정을 지침으로 재산세 제도를 개편한다.

'도시부동산세',

'재산세', '도시토지이용세'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이용세'로 통합해 출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토지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도입 준비.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세 체계는 토지사용세, 토지부가가치세, 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조세제도를 표준화하고 과세항목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세제도를 조정한다. 주로 '차량 및 선박 사용세'

와 '차량 및 선박 사용 면허세'를 통합하여 '차량 및 선박 사용세'를 통일된 방식으로 부과하고, '보너스세'가 폐지됐다.

” 그리고 '축제세'와 '도살세' 관리를 지방세청에 위임했다.

또한 조세관리체계 측면에서는 1994년 조세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세관리기관에 따라 중앙과세, 지방세, 중앙과 지방세를 중앙과세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세청과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