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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발전현황
기본 연금 수준이 더 높은 국가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0년간 고용된 최고 3년간의 평균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저소득층이 원래 급여 소득의 8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제도에 따른 연금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데, 이는 원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45년이 되면 최대 80%까지 급여를 대폭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된 연금은 당연히 매우 높으며, 스페인은 35년 근속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근 7년 중 최고 2년 평균연봉의 85%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율이 비교적 높아 원래 급여의 70~75%를 받을 수 있다.
기초 연금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프랑스, 핀란드,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0년 최고 평균 급여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연금을 결정하는 반면 핀란드는 기본제도 연금과 노령 보조금의 총액은 원래 급여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최대 연금 비율은 공무원이 기업 보충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차이가 보충연금제도의 발전 정도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보충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사는 특정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개인 생명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보충 연금 개발이 더디습니다. 통합되거나 조직화된 개발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보충연금 제도가 더욱 발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직종(700개 이상)에 대한 보충 제도와 다양한 노령 보조금이 있으며, 독일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법정 연금과 보충 퇴직 혜택 등 보충 제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금총액은 공무원 법정연금과 동일하며(원봉의 75%),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독일에도 의무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67%와 수공예 산업의 29%가 의무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연금기금은 기업분담과 개인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여하며 상호 지원 성격을 갖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보험회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 간 자율적인 재정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금융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18~66세(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에게 적용된다. 주).) 근로자를 위한 의무 보충 연금 제도.
스위스는 예외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업 연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연금 보험 시스템에 대한 유용한 보완책으로 일반적으로 서유럽 국가에서 비교적 발전되어 광범위한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년기, 특히 취업 기간 중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보충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시민들이 상업연금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보조적 역할이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업연금보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우 두드러집니다.
위의 기본 내용 외에도 서유럽 국가의 연금 제도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구 집단이나 특수 산업의 근로자를 위한 특별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사별한 여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금을 양도할 권리(대개는 연금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별한 남성의 경우에는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퇴직연령과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일반 기업연금제도보다 우수한 특별직업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한다. 일반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제도의 연금기금도 개인과 고용주가 공유한다. 두 제도 모두 연금 수령액이 다르다. 그 중 광부와 국영철도회사 직원이 가장 우대받는다. 그 나라에서.
독일의 단계적 개혁
독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정점에 독일에서 평균 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 시 급여의 70%를 연금으로 받았는데, 이는 미국의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 일부 인구통계 동향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관대한 시스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으며 EU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2010년부터 인구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는 4,200만 명에서 3,300만 명으로 감소하고, 부양 비율은 55%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독일은 근로자 세대가 기본적으로 무균형 고정 소득으로 은퇴 세대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종량제 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비율이 115%이면 필연적으로 연기금에 지속 불가능한 재정 위기가 촉발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았지만 즉각적인 긴박감만이 정치인들이 기존 시스템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의 무한한 번영에 비하면, 1990년대 초 두 독일의 통일을 막 마친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암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통일 후 10년 동안 실업률은 1994년 이후 계속해서 10%를 넘어 최대 12.7%에 달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은 의문을 제기했다.
1998년 사회민주당 슈뢰더가 집권하자마자 그는 독일의 사회복지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연금제도 개혁이 그 하이라이트였다. 2000년 가을 독일 노동부 장관 발터 리스터(Walter Riester)가 첫 번째 개혁 초안을 제안했다. 1년 간의 교섭 끝에 상원에서 승인됐지만 개혁 조치는 대폭 축소됐다.
“노조와의 타협으로 많은 구체적인 조치가 막판에 포기돼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정 연금의 축소를 강조하는 의미 국가 연금의 비율, 개인 및 회사 연금의 비율 강화, 독일 연금 시스템의 3개 기둥 시스템 구축," Marius R. Busemeyer, 막스 플랑크 사회 연구 연구소 . )생각하다.
독일 연금 제도는 이미 국가 법정 연금, 기업 연금, 개인 보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가 법정 연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기둥, 특히 개인 연금 보험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퇴직자 소득의 85%는 주 법정 연금에서 나왔으나 영국은 65%, 미국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리스터 개혁의 주목적은 민간 부문의 효과적인 설립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감세나 감세 등을 통해 매년 200억 마르크(당시 미화 9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직접 자금 조달), 개인 연금에 참여하기 위해 소득의 최대 4%를 지출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법정 연금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60%로 줄입니다.
2001년 개혁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금 기여율의 상한선을 법적 형식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20%, 2030년에는 2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87년 독일 노동부의 예측에 따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면 종량제 연금 제도가 생계 유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와 직원은 동일한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여율은 1990년부터 계속되며, 경제전망이 나쁠 경우 2030년에는 기여율이 40%를 넘을 것이다. 좋은 해에도 2030년에는 기여율이 35%를 넘을 것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국 본토, 인도, 태국의 연금 제공 상황은 다른 지역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들 지역은 보편적 연금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소득 측면에서도 중간 순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특정 직업 그룹이나 구별할 수 있는 기타 특정 그룹에 연금 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현재 연금 제도는 이러한 이중 제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농촌 지역의 연금 제도는 보조금과 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금에 대한 자금은 집단 및 농촌 기업의 기여금에서 조달됩니다.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은 매우 낮으며 기여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 지역의 연금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도시 연금 제도는 종량제 연금과 기금 기반 연금을 고용주와 근로자의 균등 기여로 결합한 것으로 1997년에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비국영 기업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20% 미만이며, 특히 해안 도시에서는 자금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많은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에 비하면 인도의 문제는 미미하지만 태국의 어려움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태국에서는 연금이 일반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자체 직원 연금 기금을 설정하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연금 계획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태국 모두 인구 고령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태국의 곤경이 인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국가는 현재 강력한 기금 기반 요소를 갖춘 연금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금 제도의 확립과 개선
10여년의 탐구 끝에 중국의 연금 보험 개혁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회계와 회계를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한 후 이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보충연금보험제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금징수 및 지출에 있어서도 적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 지급에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금 보험은 역사적 부채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으며, 다단계 연금 보험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럽과 미국 연금제도의 관행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워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