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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 위법 위반 사건

사회보험료 납부로 인한 논란은 노동 쟁의가 아니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권리를 누리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무적인 규정이며, 법에 따라 짙은 회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료 납부 신고로 발생한 논란은 노동 쟁의에 속하지 않으며 조정 중재 소송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없고 노동 행정부나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첫 번째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논란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 논란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3) 퇴직 후 사회통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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