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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100닷컴 바이오타임 모자영유아구제기금 운영위원회 연맹 정관
제1조: 바이오타임 모자 및 영유아 구호기금(이하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이라 함)은 광저우 바이오타임 생물학 제품 유한회사(이하 "후원자"라 함)가 설립하며, 중국적십자재단(이하 '중국적십자재단')과 공동으로 빈곤가정의 위독한 산모와 영유아(어머니와 아동)를 돕기 위한 특별공익기금을 출범시킨 것이 '중국적십자재단'이다. 십자재단'은 중국적십자재단이 제창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적십자재단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2조: 이 기금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적십자재단-바이오타임 모자·유아 구호기금'이다.
영문명은 "BIOSTIME CHINA FOUNDATION FOR MOTHERS & CHILDREN"입니다.
제3조: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의 자금 관리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금 혜택을 반영합니다.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의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재단 관리 규정"과 "중국 적십자 특별 기금 관리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헌장을 제정합니다. 제4조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은 바이오타임 모자영유아구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관리위원회는 중국적십자재단 회원과 후원사 ***로 구성되며,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와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 차장,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인원 및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영위원회 위원장 : 광저우바이오타임생물제제유한회사 총지배인 루오페이
중국적십자재단 왕루펑 사무총장.
관리위원회 부국장: 광저우 바이오타임 생물학 제품 유한회사 운영 이사 공칭주안(Kong Qingjuan)
장쥔 중국 적십자재단 부사무총장.
경영위원회 위원: 광저우 바이오타임 생물학 제품 유한회사 기업 업무 관리자 판 시옹(Pan Xiong)
양웬은 중국 적십자재단 선전부장이다.
중국 적십자재단 사업부 이사 오우양 리.
경영위원회 사무국장: 판시옹(겸임).
행정위원회 사무처 부국장: 양웬(겸직).
행정위원회 위원:
Guangzhou Biostime Biological Products Co., Ltd. 법무 관리자 Yang Wenyun
Fang Keshan, 광저우 Biostime Biological Products Co., Ltd. 마케팅 감독관
Guangzhou Biostime Biological Products Co., Ltd. 미디어 홍보 이사 Zhong Taofang
Guangzhou Biostime Biological Products Co., Ltd. 기업 업무 이사 Chen Jian
송핑 중국 적십자재단 사업부 이사.
장신신은 중국 적십자재단 홍보부 선임이사다.
(100만 위안 이상 기부한 기타 기업 또는 지정 개인).
행정위원회 사무실 주소:
기금 관리부: 베이징시 둥청구 간미안 후퉁 53호 310호.
작업 개발 부서: Room 1110, CITIC Plaza, No. 235 Tianhe North Road, 광저우.
제6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
1. 특별 기금의 사용 방향을 결정합니다.
2. 기금 및 기금 프로젝트가 관련 국가 정책 및 적십자의 목적을 준수합니다.
3. 특별 기금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출한 기금 계획 및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특별 기금이 연례 재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준비합니다.
제7조 관리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기금의 정관을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2. 모금 계획
3. 자금 조달 프로젝트 결정
4. 관리위원회의 기타 주요 사항 결정
5.
제8조 관리위원회 이사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합니다.
2.
3. 기금 관리 활동 및 관리 위원회 산하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력합니다.
4.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국장에게 위원회 위원장의 관리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관리위원회실 기금관리부의 책임:
1. 기부자에게 법적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생한 의료비가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부금 전달을 검토하고 대중을 위한 기부금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재무 보고서(세부 사항 포함)를 정기적으로 작성합니다.
2. 법률 및 헌장에 따라 관련 공공 복지 활동 및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 기금 개발부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3. 기금운용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4. 특별자금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10조 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개발부의 책임:
1. 이 기금의 사용 및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자금 지원 프로젝트 또는 대상 사례의 아카이브 및 데이터 구축
3. 업무부서 계획 및 보고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4. 운영위원회가 업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특히 특수 운영을 위한 미디어/웹사이트 등)를 구축합니다.
5. 그 밖에 경영위원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
제11조 관리위원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매년 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관리위원회의 임시 회의 또는 서면 자료에 대한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각 관리위원회 회의 전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5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회의 안건, 장소, 시간을 미리 통보하고,
2.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사가 유고할 때에는 부이사가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어떤 이유로든 참석하거나 이사가 부이사에게 이사를 대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3. 경영진 이사회는 경영진의 이사가 1인 1표 투표 방식을 시행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참가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투표권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의 대표자(***7명),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12조 자금 출처:
1. 후원자 및 관련 기관, 사회 복지사, 국내외 법인 및 자연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2. 모금 활동 및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자금
3. 부가가치 수익
4.
제13조 중국적십자재단은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으로 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공익 기부금 특별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14조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이 수용한 비금전적 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관리위원회는 기부 물품을 자선 판매 또는 공개 경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15조 학회에서 모은 기부금 전액은 지정 기증자를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이 실제 기증자의 치료비를 초과할 경우 잔액은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으로 적립된다. 다른 지원자.
제16조 기부자는 기부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 사용을 조회하고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중국적십자재단은 중요한 공헌을 한 기부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명예를 수여할 예정이다. 제17조 생물타임 구호기금은 재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사회 감독 및 특별 감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기금 모금, 관리 및 기금 사용 내역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중국 적십자 재단 및 언론 매체.
제18조 기금 감사는 적법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기금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은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의 연간 보조금 금액은 연간 기금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0조 국무원 '재단관리조례'에 따라 중국적십자재단의 연간 사업관리비는 바이오타임 구호기금 연간 총 지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관리위원회는 기부자에게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을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국적십자재단은 정기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관리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22조 바이오타임 구호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가난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자(수유기간 - 3세 미만의 아동) 노인, 산모(임산부 포함) 및 어린이(0~14세)에게 의료 지원 제공
2. 특별 홍보 및 모금 활동 수행
3. 모자보건 및 보건 이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4. 관련 모자보건 교육 서적/웹사이트의 편집, 출판 및 제작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23조 자금 조달은 자체 선언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대상에 대해 관리위원회 사무실의 확인을 거쳐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인 이상의 이사가 50,000위안 이상을 제공해야 함). 서명 확인 금액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부이사에 의해 서명 및 확인되어야 하며 자금 상황과 사용 방향, 사용 금액, 필요한 사항에 따라 자금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확인합니다.
자금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경험을 정리하며 자금 조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위원회 사무국은 일부 자금 수혜자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부자, 수혜자 및 사회 모든 부문의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제25조 중국적십자재단은 바이오타임 구호기금 전용재정계정을 설립해야 한다.
제26조 모금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적십자재단-바이오타임 중국 모자유아 특별기금' SMS 모금 플랫폼 시스템의 특별 서비스 계좌도 구성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 제27조 생물시간 구호기금 로고: 그래픽, 소유권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후원자와 중국적십자재단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제28조 국내 법률 및 정책 조정으로 인해 금지되거나 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종료되지 않는 한, 이 기금은 오랫동안 존속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금이 종료되는 경우 중국적십자재단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기금 업무에 대한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적십자재단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기타 공익단체와 협의하여 기금을 지속할 수 있다.
제29조 이 헌장을 해석하고 수정할 권리는 관리위원회에 속한다.
제30조 본 정관은 생물시간 구호기금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