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상하이 사회단체 관리 규정
상하이 사회단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단체의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 단체는 "사회"에 따라 본 규정은 단체 등록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중국 공민 또는 법인이 중국 영토 내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설립한 각종 사회단체를 말한다. 협회, 학회, 연구 협회, 재단, 연맹, 형제회, 홍보 협회, 상공회의소 및 기타 조직의 승인 및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사회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나 개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조(주무부서)
상하이시 민사국(이하 민사국)은 본 시의 사회단체 관리를 책임진다. 각 구, 군의 민정국은 해당 지역 내 사회 집단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사회단체의 활동 역시 관련 업계 당국의 지도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경영원칙)
사회단체는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집단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등기관리 제6조(설립등기)
시 전역의 사회단체, 시·군을 넘어 사회단체를 결성하려면 시 전역의 사회단체 또는 지구·군을 넘나드는 사회단체를 결성한다. 카운티 사회단체는 관련 시급 사업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 민사국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 군을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해당 구, 군 관련 사업당국의 심사 승인을 거쳐 소재지 구, 군민원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재단의 설립은 "재단관리기준" 및 국가금융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신청 및 회신)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발기인의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 < /p >
(2) 관련 사업 당국의 문서 검토,
(3) 정관,
(4) 사무실 주소 또는 연락처 주소,
(5) 책임자와 주요 회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및 이력서
(6) 회원 수.
정관에는 성명, 목적, 자금 출처, 조직 구조, 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권한 범위, 정관 개정 절차, 정관 개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
민원부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민원부는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제8조 (사회단체 증명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민원부서가 이를 고시한다. 신문, 정기 간행물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회단체 등록증을 발급한다.
사회단체 등록증은 변조, 대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문에 무효를 선언하고 민정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미등록 재심사)
신청인은 구·군민원부서의 등록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국에 신청할 수 있다. 서면 결정의 수령. 민정국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상하이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청인은 민사국의 등록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정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등록변경)
사회단체가 그 명칭, 법정대리인이나 담당자, 영업소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무부서의 심사 승인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래 기관에 변경등록을 접수한 민원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취소)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을 접수한 민원부서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에 따른 종료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해산됩니다.
(2) 헌장에 규정된 작업을 완료합니다.
(3) 목적이 변경됩니다. ;
(4) 행정 관할권 변경으로 인해 해당 변경으로 인해 원래 등록을 수락한 민원부의 관할권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5) 분할 또는 병합,
(6) 비법인 사회조직에서 법인사회조직으로 전환, 또는 법인사회조직에서 비법인 사회조직으로 전환;
(7) 이행하지 않음 1년 이내에 정관에 따른 활동.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나 담당자가 서명한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업 당국의 서류와 채무 정산 증명서를 검토한 후 민원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등록을 수락한 사람은 취소되고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발표됩니다. 제12조(수수료)
사회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비 및 공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관리 제13조(활동원칙)
사회단체는 반드시 지도기구를 구성하고, 승인 및 등록된 헌장에 따라 합법적인 수입을 처리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단체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래 등록을 처리한 민원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