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과학연구 단위별 3개 기금 설립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재무부의 규정
과학연구 단위별 3개 기금 설립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재무부의 규정
제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재정부(87)의 '과학 사업 수수료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0125호에 따라 독립 과학 연구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술개발형, 기초연구형, 사회복지 연구형으로 나뉜다. 유형별 과학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집단복지기금 및 인센티브기금 인출비율을 과학수수료 감면과 연계하는 방식을 실시한다. 제2조: 각종 과학 연구 단위는 세금 납부 후 유보하는 순수입을 바탕으로 직업 개발 기금, 집단 복지 기금, 인센티브 기금 등 3가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다양한 유형의 과학 연구 단위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납세 후 유보 순이익에서 다음 비율로 세 가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과학 연구에 대한 할당을 줄이지 않은 과학 연구 단위 단체복지기금과 인센티브기금은 각각 20%, 경력개발기금은 60%로 인출할 수 있다.
(2) 과학 사업 할당을 줄인 과학 연구 단위의 경우, 과학 사업 할당이 10% 감소할 때마다 집단 복지 기금과 인센티브 기금이 20%씩 감소됩니다. 집단복지기금은 0.5% 증액 가능하고 인센티브기금은 1% 증액 가능하며 나머지는 경력개발기금이다.
(3) 기초 연구 유형의 과학 연구 단위의 경우, 과학 사업 비용 중 연구 자금이 자연과학 기금으로 이체된 경우 이체 비율은 과학 연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 복지 사업 유형 단위의 연구 자금은 순이익이 과학 사업 자금과 상쇄되는 경우 상쇄 비율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 가지 자금이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의 (2)항에 규정된 비율을 따릅니다. 제4조: 각급 과학 연구 단위의 과학 사업 비용은 과학 사업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동급 과학 기술 위원회의 중앙 관리팀에 이관될 때 과학 사업 비용 예산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업 비용 절감.
양도 전, 동급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개혁시범단위가 과학사업 할당(모든 축소 포함)을 축소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베이스. 제5조: 위에서 언급한 비율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기금이 1인당 기본급 1개월 미만인 경우, 과학연구 단위는 경력 개발 기금의 잔액 또는 일시금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최대 1개월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각종 과학 연구 단위의 경력 개발 기금, 집단 복지 기금 및 인센티브 기금의 인출 비율은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조치에 따라 해당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7조 다양한 과학 연구 단위의 과학 연구 단위 할당 축소 비율은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87) Guokefa Zi No. 0422 "과학 연구 단위 승인 방법"에 따라 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사업비 지출감소'를 보고하여 동급 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제8조 과학연구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임금 개혁을 실시하며 자체 비용으로 증액된 자본금의 일부는 과학 사업 비용 또는 관련 수입 지출에 포함될 수 있다. 과학연구단위가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경우 증자금은 해당 단위가 징수하는 인센티브 기금에 포함된다. 제9조 본 조례의 적용단위는 다음과 같다. 국법(1986)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재정의 보수를 받는 과학사업체로서 전인민 소유의 독립된 과학연구단위(전문기관 포함) 모든 축소 사업) 과학 연구 단위). 제10조 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