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내 친구가 직장에 가는데 추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내 친구가 직장에 가는데 추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고용주를 위해 운전하다가 후방 충돌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는 업무상 사망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2. 부양친족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된 생계수단이었으며, 업무 중 사망한 직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직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근무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휴직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
(6) )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2) 연금;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며, 주된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