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합자회사 이름
합자회사 이름
1. 합자회사의 명칭 (1) 합자회사의 명칭은 "합자회사 산업투자기금"으로 한다. 1. 회사 주소(등록사무소 포함) 1. 합명회사 및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주소. 합자회사와 무한책임사원의 법인주소는 무한책임사원이 정하는 다른 소재지이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나 무한책임사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유한책임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합자회사의 등록사무소 합자회사는 에 등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은 등기사무소 및 대표사무소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2. 파트너십의 목적 파트너십의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지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지분, 상장회사가 제공하는 지분, 특히 보통주, 전환사채, 우선주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및 이들 회사의 다양한 부속물 등입니다. 투자 대상에는 회사,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및 기타 비즈니스 협회(이하 총칭하여 "투자 대상"이라고 함)가 포함됩니다. 파트너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즈니스의 이익 및 이와 관련된 추가 활동(예: 임시 투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은 본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한책임사원 조건 유한책임사원은 본 파트너십 계약 및 파트너십 기업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한된 파트너는 투자 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파트너십의 부채, 부채, 계약상 의무 또는 기타 의무와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해 자신의 자본 기여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4. 유한 파트너의 승인 1. 초기 배송. 최초 마감(“최초 마감”)은 파트너십에 대한 파트너와 병렬 자금에 대한 파트너의 총 약속이 최소 RMB 1억(“최초 마감일”)에 도달하는 1월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합니다. . 최초 마감일에 파트너십 내 유한 파트너의 이익은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일반 파트너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파트너십 파일의 유한 파트너 일정("일정")에 나열됩니다. "최초 마감일" 이전에 "투자 목적"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의 재량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 계열사인 유한책임사원 또는 운용사가 "최초 마감일" 이전에 파트너십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날짜" 투자 자본. 2. 후속 배송. 일반 파트너는 "최초 마감일"에 하나 이상의 후속 마감에서 다른 유한 파트너를 흡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초 마감일"에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가 되어 투자 금액(약정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약정) 증가("후속 종결"), 후속 종결은 "최초 종결일"이 시작된 다음 달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기간의 마지막 날은 "최종 종결일"이라고 함). 후속 마감일'). 각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파일의 유한 파트너 목록("일정")에 등재되어 있으며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구속됩니다. 3. “최초인도일” 이전에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최초 마감일" 이전에, 파트너십의 이익을 위해 무한책임 파트너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 대상에 자신 또는 관련 자본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유한책임사원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무한책임사원은 어느 정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합자회사에 투자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한책임 파트너는 모든 면에서 유한 파트너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6. 병행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이 병행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병행펀드가 비용(조직비용 포함)을 비례적으로 분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은 “최종펀드” 이전에 언제든지 병행펀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십 또는 단체가 파트너십과 동시에 투자합니다("병렬 펀드"). 세법, 파트너십 계약 및 기타 법령의 제약에 따라 "병렬 펀드"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는 가용 자본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종 후속 마감일"에 설립된 병행 펀드는 "경쟁 펀드"로 간주되며 "경쟁 펀드"의 설립은 제3조 - 투자 및 투자 기회의 조건에 따릅니다.
2. 유한책임사원이 파트너십에서 자신의 재산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1)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파트너십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다른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양도해야 합니다. (2) 재산지분에 대한 우선거절권을 갖는 사원이 모두 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만이 우선거절권을 갖는지 여부.
3. 합자회사의 본질은 합자회사법 제2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합자회사의 공동책임은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다릅니다.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파트너십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파트너십 채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 책임을집니다. 후자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는 합자회사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며, 합자 회사는 일반 합자 회사와 비교하여 투자자가 유한 책임 사원으로 합자 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열정을 자극하고 자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한된 파트너로서 재정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일반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은 자원을 통합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