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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조건: 1.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고

2.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며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 3.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경우

4. 개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또는 기타 보호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

5. 코로나19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출근할 수 없음;

6. 의사가 코로나19에 대한 권고로 인해 출근할 수 없음 -격리;

1. 코로나19로 인해 폐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원래 합의한 작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손실되었습니다.

8.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여 갑자기 가장이 된 사람

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임한 사람

10.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미국 실업보험 시스템은 거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주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자기 이유 없는 실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 입국한 많은 중국 이민자들은 실업수당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중국인 이민자가 너무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평으로 상사에 의해 해고됐다. 상사는 그에게 사인을 하면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그가 좋은 추천서를 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국인 이민자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상사가 자신을 욕할까봐 걱정했습니다. .

해고되면 26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업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최대 26주 동안 실직한 근로자에게 정상 소득의 일부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실업 수당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직장에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에게만 실업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됩니다. 이 경우 중국인 이민자는 자진 사직이 아닌 상사에 의해 해고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사는 그에게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실업 보험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실수 이외의 사유로 상사에 의해 해고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직장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느리다고 해서 직장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자는 실직 후 즉시 실업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퇴하면 아무런 혜택은 못받으나 상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패배한다는 뜻인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실업청은 귀하가 직장을 그만둔 실제 이유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실업 사무소가 고용주가 사직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자는 여전히 실업 보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5조

실업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실업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1) 고용주와 개인이 실업 전 1년간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중단된 경우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취업요건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