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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2 년 만에 사직하면 보상이 있나요?

산업재해만 2 년 만에 사직하면 보상이 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의무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의외의 상해와 직업상해를 말한다. 공사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었다. 사직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고용주가 지급한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산업재해는 노동관계, 즉 고용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산업재해대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지방행정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