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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방법을 실시한다
장애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국가가 규정한 장애기준에 따라 검진한 후 현급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증' 을 발급한다.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및 침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장애군인, 무장경찰, 공안경찰 및 기타 공무로 불구가 된 사람,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구가 된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우대와 연금을 베풀고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예산에 경비를 포함시키고 현지 국민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모금자금은 모두 장애인 사업 발전에 쓰인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장애인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사무기구는 동급 장애인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 7 조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사무를 관리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단위, 시민들은 우생육과 장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장애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장애인은 반드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의 정신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재활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장애인 재활 계획에 따라 경비를 마련하고 기타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재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재활기관이나 재활과 (실) 를 설립해야 한다. 재활 의료 기술 연구를 실시하여 재활 의료 수준을 높이다. 제 13 조 사회복지기업사업단위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재활인원을 배치해 장애인 재활훈련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도시 기층 조직은 조건을 만들어 점차 지역사회 재활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용품의 개발, 생산 및 수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공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용품의 개발, 생산, 경영에 대해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장애인은 국가가 정한 재활사업 범위 내에서 기능을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재활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a) 공공 의료 및 노동 보험 혜택의 범위에 속하며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b) 공공 의료, 노동 보험 대우를 즐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처리한다.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나 직계 친족의 신청을 통해 현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 민정 부서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능력이 없고, 부양자가 없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민정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 장 교육 제 16 조 장애인 교육은 보급과 향상이 결합된 원칙을 따르고, 보급을 위주로 9 년 의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1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 아동, 소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계획을 세우고 장애 아동, 소년의 입학률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8 조 일반고급중등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규정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수험생을 입학시켜야 하며, 장애로 인해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전공이 적당한 직업기술학교는 장애수험생의 입학 조건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조건적이고 생원이 있는 곳에서 점차적으로 맹아동학교, 농아 학교, 약지학교 등 장애인 교육기관을 개최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는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배치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특수교육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 20 조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한다.
특수교육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정생활이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노동, 교육 행정부 및 장애인 연맹은 장애인 직업 기술 훈련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 기술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이 독학하도록 독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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