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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8 급 산업재해보험 배상기준은 무엇이고, 얼마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1 급 ~ 4 급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급 ~ 4 급 장애 치료 기준 1 회 장애 보조금
1, 1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4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1 개월 < P > 월별로 장애 수당 (월별로 지급)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
2, 2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85% <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하다)
2 급, 5 급, 6 급 장애대우 기준 < P > 일회성 장애보조금
1, 5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8 개월 < P > 2, 6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6 개월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6%
(참고: 업무 배정이 어려운 산업재해직원은 고용인이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다. 고용주가 차액을 보충하다)
3 급, 7 급 ~ 1 급 장애 대우 기준 < P >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1 개월 < P >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하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33 조. < P > 공망대우기준
1, 장례보조금 = 조정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 ×6 개월.
2,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215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9547 원) 의 2 배다. 일회공망보조금 계산 공식: 29547 원 ×2=5994 원, 215 년 일회공망보조금이 215 년보다 많이 올랐다.
3, 부양친족연금기준 < P > 배우자 = 산업재해직생전 본인임금 ×4%, 기타 친족 = 산업재해직생전 본인임금 ×3%
장애직공은 휴업기간 중 산업재해로 숨지고 직계친족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면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공사로 외출할 때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대우기준
1, 직원들이 공사 외출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사고 발생 당월부터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2, 제 4 개월부터 임금 정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양친족에게 매달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워서 일회성 공영 보조금의 5% 를 선불할 수 있다.
4, 직원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의 노동사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샤먼 8 급 산업재해보험 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