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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시 장애인 보호 조례
제1조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에 관한 규정” 및 “요녕성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제정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우리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복합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을 포함한다.
시, 군(구) 장애인 연합회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국무원이 규정한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 평가를 조직합니다. 장애인으로 인정, 평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호적 소재지 현(구) 장애인 연합회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수첩에 근거하여 법령에 따른 대우를 받습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사업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재정예산에 자금을 포함시켜 장애인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한다. 제5조 시, 현(구) 인민정부 장애인사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사업과 관련된 정책,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결한다. 장애인 노동의 주요 문제.
각급 장애인 연맹은 정부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장애인 사업을 개발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업무 조정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집니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 제6조: 온 사회는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도와주며 장애인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공공 안보, 사법, 민사, 교통, 상업, 우편 서비스, 통신, 도시 건설, 보건, 부동산, 공공 시설, 전기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와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 범위.
장애인의 법적 보호, 지원, 지원 및 후견인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7조: 사회의 모든 부문과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은 장애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장려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개인이 빈곤한 장애인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가정의 빈곤완화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한다.
장애인연합회는 승인을 받으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 각계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에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침해를 금지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와 성에서 결정한 재활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며, 각급 책임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재활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가 정하는 재활의료의 범위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의료비로서 공공의료, 노동보험의료, 노동보험의료 등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은 규정에 따라 근무단위 또는 인수단위가 부담한다. 사회구제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인민정부가 구제한다. 지역 재정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매칭 자금이 적시에 완전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지도력과 통일된 계획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와 자격을 갖춘 카운티(지구)는 특수 교육 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일반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합니다.
모든 수준과 유형의 학교는 장애로 인해 국가 입학 규정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9년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최저생계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장애가정의 자녀에 대한 잡비는 감면되어야 한다.
시·군(구)이 설치한 '콜드창구펀드'는 장애학생과 재학 중인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제12조 장애인 전문 훈련 기관은 장애인의 특성과 시장 수요에 기초하여 다양한 직업 및 기술 훈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이 무료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생활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모든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이 인력을 모집, 채용할 때,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장애인은 시험평가에 합격하고 지원 직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집 및 채용된다. 채용 및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단체, 기업소, 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정책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생산 업무나 기업 구조 조정이나 구조 조정을 하는 기업은 장애인 직원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사 폐쇄로 인해 실직하게 된 장애인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기업에서 적절한 생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지급하고 시, 군(구)정부는 이들의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은 해당 단위의 총 근로자 수(배치된 인원수 포함)의 1.7% 이상의 비율로 취업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채용을 알선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은 실종자 1명당 전년도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50%를 장애인고용안정기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은 특별재정계정에 편입되어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장애인의 고용지원과 기타 취업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어떠한 부서나 부서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