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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 요청

법적 분석: 근로자가 재취업했지만 실업수당을 발급한 부서에서 여전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초과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 고용주와 개인이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중단된 경우 (3) 실업자로 등록되어 구직 중인 경우 요구 사항.

제46조: 실업자가 실직 전 사용자와 본인의 기여 누적액이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누적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 이상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24개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실업보험 급여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