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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식통계좌 개설 조건

항주통, 즉 항구통하의 항주통업무는 내지투자자들이 내지증권회사를 통해 개설한 항구통계좌를 통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도록 위탁한 것을 가리킨다. 홍콩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자금 요구 사항: 개인투자자들이 항구통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증권계좌와 자금계좌의 총자산은 인민폐 5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권을 통해 융합된 자금과 증권은 포함되지 않음).

2. 투자 경험 요구 사항: 개인 투자자는 홍콩 주식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증권사의 관련 테스트를 거쳐 2 년 이상의 증권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험 부담 능력 요구 사항: 개인 투자자는 특정 위험 부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증권사의 위험 평가를 통해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무결성 기록 요구 사항: 개인 투자자는 심각한 불량 무결성 기록이 없으며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정, 규범 문서 및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홍콩 주식 거래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기타 조건: 관련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기타 조건은 증권사의 규정에 따라 우선한다.

항구통계좌 개설 조건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규제 요구 사항과 증권회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증권사 영업부에 가거나 인터넷 계좌를 통해 항주통업무를 개설할 수 있다. 항구통업무가 개통된 후 투자자들은 내지증권회사를 통해 홍콩 증권 거래소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