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 운영 규정' 제20조: 재단은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매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5년을 초과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공개 재단의 경우,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의 총 수는 다른 재단의 이사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동시에 이사회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제21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 기관이며, 법률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유효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의사록은 참석 이사가 작성하고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