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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기본연금보험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 양로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 본 자치단체와 결합하여 실제 상황을 토대로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기업과 노사관계가 있는 도시 근로자, 도시 개인공상가구, 탄력근로자 등은 본 조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개별상업가구, 탄력고용근로자를 통칭하여 아래 피보험자라 합니다. 제3조 기본양로보험제도는 보장범위가 넓으며, 수준이 적당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금이 균형잡힌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시의 기본 양로보험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 관리한다. 구, 현 노동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해당 부서 내에서 기본 양로 보험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각 행정구역.
시, 구, 군 노동안전 행정 부서가 설립한 사회 보험 기관은 시 법률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의 등록, 징수, 지불 및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 보험 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5조 재정부서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재정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감사기관은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제6조 베이징시 사회보험 감독위원회는 기본 양로보험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의 실시와 기본 양로보험 기금 관리를 감독합니다.
베이징시 사회보험 감독위원회는 정부 대표, 기업 대표, 노동조합 대표, 퇴직자 대표로 구성된다. 제7조 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를 잘 수행하고 퇴직자에게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기업이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기업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피보험자가 개인저축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2장 기본 연금 보험 기금 제9조 기본 연금 보험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업 및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기본 연금 보험료 (2) 기본 연금 보험료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이자 (4) 연체료 (5) 기본양로보험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10조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특별재정계정에 편입되어 수입과 지출을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11조 기업과 피보험자는 기본양로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근로자가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기업은 기본연금보험료를 전액 통화로 납부한다. 도시의 개인공상가구와 탄력적 고용인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 근로자는 전년도 평균 월급을 임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8% 비율로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전액 개인 계좌에 입금한다.
지급 임금 기준이 전년도 이 도시 직원 월 평균 임금의 60%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 이 도시 직원 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월급의 300%는 기여금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기준. 제13조 기업은 도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기준 합계를 임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20%의 비율로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세전으로 지급된다. 제14조 도시의 개인공상가구와 탄력근로자는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지급기준으로 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20%로 납부하고 그 중 8%를 개인보험료로 적립한다. 계정. 제15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기업과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사업자 및 피보험자는 지급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현황을 매년 근로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시 사회보험 기관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전년도 지불 기록을 확인하는 공고문을 발행하고 공고문에서 지불 기반 확인 및 보충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연금 보험료 .
기본양로보험료 체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이 정한다. 제3장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제17조 사회보험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한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이하 개인계좌라 함)를 설립한다. 제18조 개인계좌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와 개인계좌 예금금액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다.
개인계좌예금 이자는 은행의 동기간 거주자예금 이자율을 참고하여 매년 계산됩니다. 제19조 개인계좌에 저장된 금액은 피보험자의 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인출할 수 없다. 피보험자 사망 후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개인계좌 예금 또는 잔액의 이자는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통합됩니다. 제20조 피보험자가 본 시 전체 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할 경우 기본 양로보험 관계 및 개인 계좌의 양도는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기초연금보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