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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 기금은 환불이 가능합니까

주택수리기금은 일반적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수리기금을 납부한 후 주택파괴가 발생하면 분계좌 잔고의 수리기금을 업주에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분양기관이 납부한 수리기금은 장부 잔액을 분양기관에 반납합니다. 분양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 < P > 주택수리기금이 전가구 저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는 납부한 후 지정된 계좌에 예치되며, 개인이 납부하거나 개발업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세와 함께 지급하며, 주택총액의 2% 또는 3% 에 따라 청구된다. 주택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시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처리하기 전에 유지 보수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물론 일부 중고주택이 유지 보수 기금을 사용한 후에도 계좌의 나머지 한도는 3% 미만이며 계좌의 잔액을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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