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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2006 년 3 월 2 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62 호 발표? 20 12 년 3 월 30 일' 국무원'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처음 개정했습니까? 20 12, 12, 17'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된다.

제 1 장은 항상

규칙

제 1 조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 배상 및 감독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의무 보험" 이란 보험 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보험 된 자동차의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및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수행하는 의무 책임 보험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이하 중국보감회) 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강제 보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 (이하 자동차 관리부) 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참가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부에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은 검사하지 않는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보험 표시를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 2 장 투자

보호

제 5 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통일된 보험 조항과 기본 보험료율을 실시한다. 중국보감회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없고 적자가 없는 원칙에 따라 보험비율을 확정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요율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평가를 하고 청문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7 조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는 다른 보험 업무와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매년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를 점검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보험회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업무의 전반적인 손익상황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비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보험 요율이 대폭 조정되었으니 중국보감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제 8 조 보험 자동차 무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또는 도로 교통 사고,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연내에 피보험차량은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보험비율을 최저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도로 교통 사고, 중대 도로 교통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도로 교통사고에서 잘못이 없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올리는 기준은 중국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9 조 중국보감회,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 및 도로 교통 사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 10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보험회사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보감회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자동차의 유형, 브랜드 모델,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 특성, 이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조직 코드), 갱신 전 자동차의 사고 상황, 중국 보험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 표지를 발행해야 한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시는 보험증권 번호, 번호판 번호,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차에 보험 표지를 놓아야 한다.

보험 마크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험 증권 및 보험 표시는 CIRC 가 감독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보험증권이나 보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이외의 추가 조건을 보험회사에 제기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상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요구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신청자가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상술한 기한 내에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 마크를 회수하고 자동차 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는 법에 따라 등록 취소된다.

(2) 피보험자가 운행을 중지한다.

(3) 피보험차량은 공안기관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 17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를 환불할 수 있다.

제 18 조 보험자동차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계약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 만료, 보험 가입자는 제때에 보증을 갱신하고 전년도의 보험 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의 보험 기간은 1 년이지만, 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외국 자동차의 임시 입국;

(2)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도로에 올라 주행한다.

(3) 자동차가 규정된 폐기 연한 부족 1 년;

(4) CIRC 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 장 보상

보상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중국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제 25 조 원조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

(2)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벌금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e) 기타 자금.

제 26 조 구조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중국보감회,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부, 국무원 농업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행한다.

제 27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답변을 주고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배상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 28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보험금을 배상합니다.

제 30 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에 배상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32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을 참고하여 도로 교통사고 중 부상자를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

제 33 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비용을 선불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의료기관에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34 조 보험회사와 구호기금 관리기구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제 35 조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처벌

규칙

제 36 조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것은 중국보감회가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보감회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20 만원 이상이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보감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미 받은 보험료를 환불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미만인 경우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휴업을 명령하여 보험 업무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해지할 것을 명령한다.

제 38 조 보험회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보감회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 업무 접수를 중지하거나, 보험 업무 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

(2) 통일된 보험 조항과 기본 보험료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다른 보험 업무와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하지 않은 경우

(4) 보험 계약자에게 상업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다.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계약 규정 위반

(6) 합의 된 보험금 보상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7)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급하거나 구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제 39 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를 억류하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통지한다. 규정에 따라 최소 책임 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재발행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제 40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 보험 표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당사자에게 보험 표지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험 표지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제 41 조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보험 표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보험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자동차를 억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제 5 장 부후

규칙

제 42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그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운전자를 가리킨다.

(3) 구조비용은 의료기관이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을 참고해 생명징후의 불안정, 안정,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장애, 장기 기능 장애를 초래하거나, 병정을 확연히 연장한 부상자가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 43 조 트레일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한다. 부족한 부분, 견인차와 트레일러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4 조 자동차가 도로 밖에서 통행할 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은 본 조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치에 참가하여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군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46 조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업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47 조 본 조례는 2006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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